일부 생보사, 당국 압박에도 자살보험금 지급결정 보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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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06-02 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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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한지연 기자 = 최근 금융당국이 소멸시효와 상관없이 자살보험금을 지급하라고 권고했지만 일부 보험사들이 법원의 최종 결정이 나오기 전까지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정해 양측이 정면으로 충돌했다.

2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금감원은 전날까지 생보사들에게 소멸시효와 상관없이 미지급 자살보험금을 언제, 어떻게 지급할지에 대한 이행계획을 제출할 것을 주문했다.

그러나 대부분의 생보사들이 지급 계획을 제출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금감원에 전달했다. 대법원 확정 판결 전까지 소멸시효가 완료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겠다게 이들 입장이기 때문이다.

금감원은 보험사들이 소멸시효가 완료된 자살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수 차례 지적해왔다. 지난달 23일에는 관련 기자회견을 할 정도로 당국의 압박 수위가 거셌다.

금감원에 따르면 보험사의 미지급 자살보험금은 2465억원으로, 이 가운데 소멸시효가 지난 것이 2003억원(지연이자포함)이다.

일부 보험사들은 금감원의 요청대로 소멸시효와 무관하게 자살보험금을 지급하겠다고 밝혔지만 대부분의 보험사들은 관련 대법원의 판결이 나올때까지 버틴다는 입장이다.

대법원 판결 전에 소멸시효가 완성된 보험금을 지급할 경우 배임에 해당할 소지가 있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이에 대해 금감원은 소멸시효를 이유로 보험금 지급을 거부하는 보험사에 관해 강도 높은 추가 검사를 시행하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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