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서구, 가정지구 체육공원 조성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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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06-01 1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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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박흥서 기자 =인천가정 공공주택 사업지구 내 체육시설 부지와 관련, LH가 ‘인천서구청측과 협의해 토지용도로 도시관리계획의 체육시설 용지로 지정되었다’고 언급한 사항에 대하여 서구에서는 2006년 관계기관 협의 당시 체육시설로 지정토록 협의한 사실이 없으며 이는 국토교통부에서 개발계획에 반영한 사항이라고 해명하고 나섰다.

2006년 11월 승인된 최초 개발계획 수립 당시 관계기관 협의의견 중 인천시(체육진흥과)에서 제출한 ‘다목적 운동장 또는 체육공원 등 부지의 최대한 확보 조성’에 대하여도 LH에서는 ‘미반영’조치하였다고 추가 설명하고 있다.

가정지구 내 체육시설로 반영되어 있던 부지에 행복주택이 검토되면서 가정지구 입주민과 인근 지역 주민들은 삶의 질 하락과 과밀학교 문제 등을 언급하며 반발하고 있다. 일부 주민들이 행복주택이 검토된 배경에 대하여 서구에서의 체육시설 부지 매입 포기와 국토교통부의 행복주택 조성이 맞물려 있었음을 확인하고 서구청과 LH공사에 민원을 통해 체육공원을 조성토록 요구하고 있다.

이 부지는 조성 후 무상귀속되는 체육공원과 달리, 자치구에서 매입해야 하는 대상으로서 서구에서는 매입가격이 175억원에 달해 매입하지 못한다는 의견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서구에 따르면, ‘한 해 가용예산이 약 2백억원 정도로서 자치구에서 체육시설 부지를 매입하라고 강요하는 것은 구 전체 살림을 포기하라고 하는 것과 마찬가지’라며, 주민편익보다 수익성 만을 고려하여 체육공원이 아닌 체육시설로 지정한 것은 부당하다는 설명이다.

다만, 2007년 3월 승인된 개발계획 변경 의견조회시 교통의 요충지로 주민이용 및 각종 대회를 유치할 수 있는 축구장을 직접 설치할 것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현재 대상지에 검토되고 있는 인천가정 10BL 행복주택건설공사는 세대수 400세대, 확보되는 주차면수는 총 282면으로서 세대당 0.7대에 해당한다. 서구에서는 조성이 완료되는 2018년이면 주변지역이 심각한 주차난을 겪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서구 관계자는 삶의 질 저하와 주차난을 가중시키는 행복주택은 타당하지 않으며, LH가 지속적으로 추진을 강행할 경우 가정지구 내 도로·공원·녹지 등 기반시설을 인수받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하여 6.1일자로 반대의견을 국토교통부와 LH에 전달했다.

강범석 서구청장은 “주민들의 희생이 요구되는 행복주택은 재검토되어야 하며, 주민들의 요구대로 체육공원으로 조성해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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