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오전 9시 임시 국무회의…‘상시 청문회’ 국회법 거부권 행사 방침(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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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05-27 0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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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 상임위원회 차원의 '상시 청문회'를 가능케 하는 국회법 개정안이 국무회의 문턱을 못 넘을 것으로 보인다. 사진은 황교안 국무총리.[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


아주경제 석유선 기자 = 국회 상임위원회 차원의 '상시 청문회'를 가능케 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이 국무회의 문턱을 못 넘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27일 오전 9시 서울청사에서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임시국무회의를 열어 국회법 개정안 등을 상정해 심의한다.

정부는 이 날 국무회의에서 국회법 개정안에 대한 재의요구안(거부권)을 의결할 것으로 알려졌다.회가 의결해 보낸 법률안에 이의가 있을 때 대통령이 해당 법률안을 국회로 돌려보내 재의를 요구할 수 있는 헌법상 권리다.

재의요구안 의결은 입법부(국회)가 제출한 법안에 대해 행정부(정부)의 수장인 대통령이 사실상 거부권을 행사한다는 뜻이다. 

헌법 53조는 국회에서 의결된 법률안은 정부에 이송돼 15일 이내에 대통령이 공포하지만, 만약 대통령이 재의를 요구하면 국회가 이를 다시 의결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이 날 회의는 국회법 개정안 공포안과 재의요구안을 모두 상정한 뒤 법제처장이 국회법 개정안 공포안의 문제점에 대해 설명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각의가 국회법 개정안 공포안 대신 재의요구안을 의결하면 거부권이 행사가 된다.

현재 법제처는 국회법 개정안 공포안이 시행되면 국회 상임위원회 차원의 '수시 청문회' 개최가 가능해지면서 행정부에 대한 '과잉 견제'가 돼 문제가 있다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회의가 끝나면 법제처장이 국회법 개정안 재의요구 배경에 대한 브리핑을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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