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군방첩사령부를 해체하고 핵심 기능을 국방방첩본부와 국방보안지원단, 국방부조사본부 등에 분산하는 방안이 21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1977년 국군보안사령부로 출범한 방첩·보안 전담 조직은 49년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됐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본관 세종실에서 제31회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대통령령안 20건과 일반안건 1건 등을 심의·의결했다.
이날 의결된 '국군방첩사령부령 폐지령안'에 따라 방첩사가 맡아온 방첩·수사·보안 기능은 각각 국방방첩본부와 국방부조사본부, 국방보안지원단으로 이관된다. 이 조직을 신설하고 운영하기 위한 법적 근거도 함께 마련됐다.
우선 '국방방첩본부'와 '국방보안지원단'이 이달 31일부로 각각 창설된다.
국방방첩본부는 방첩·방산 관련 정보활동과 방산·사이버보안 등 업무를 수행하고, 국방보안지원단은 군단급 이상의 중앙보안감사와 보안사고 조사 등 군내 보안업무를 맡는다.
기존 방첩사의 안보수사 기능과 계엄 상황에서의 합동수사권은 '국방부조사본부'로 이관된다.
방첩사의 역사에서 반복적으로 논란이 됐던 동향조사·인사첩보 기능과 불법·비리 정보수집 등 권력형 임무·기능은 제도적으로 폐지된다.
또한 계엄과 간첩조작사건 관련자 119명에게 수여된 서훈 130점을 취소하는 안건도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김종곤 해군본부 대장(을지무공훈장) 등이 취소 대상에 포함됐다.
이 대통령은 이날 정부가 12·12 군사반란과 5·18 민주화운동 진압, 계엄 연루자 등에 수여된 정부포상을 대거 취소한 것에 대해 "오랫동안 누적된 왜곡을 잘 정리했다"고 밝혔다.
청년 귀농·귀촌 활성화를 위해 농지에 카페나 제과점 등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농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도 이날 의결됐다. 현행법상 농지에는 카페·제과점 등 휴게음식점을 설치하거나 운영할 수 없다. 하지만 앞으로는 농업인이나 농업법인이 직접 생산한 농산물을 활용한 휴게음식점도 농지전용 허가를 받아 설치할 수 있게 된다.
장애인과 국가유공자에 한정됐던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 대상을 다자녀가구까지 확대하는 '유료도로법 시행령 개정안'도 의결됐다. 앞으로는 19세 미만 자녀를 2명 이상 둔 가구도 주말과 공휴일 고속도로 이용 시 통행료를 할인받을 수 있다. 2자녀 가구는 10%, 3자녀 이상 가구는 20%의 할인율이 적용된다.
오는 8월 1일부터 사업장의 안전보건 현황을 매년 공시하도록 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 시행에 맞춰 세부 기준을 담은 시행령도 이날 의결됐다. 공시대상은 상시근로자 수가 500명 이상이거나 연간 건설공사 금액이 1200억원 이상인 사업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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