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용성형 광고금지·의료인 폭행 가중처벌 등 ‘의료법 개정안’ 법사위 소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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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04-27 2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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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김종호 기자 = 미용 목적을 목적으로 한 성형광고를 금지하는 내용의 법안이 2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를 최종 통과했다.

이날 법사위는 법안심사소위를 열어 미용성형 광고를 금지하고 의료인을 폭행하면 가중처벌하는 내용 등을 담은 ‘의료법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외국투자회사가 국내기관과 공동으로 한국벤처투자조합을 결성하는 경우, 갖춰야 하는 요건의 일부를 면제하는 등 민간 및 해외 자금의 벤처펀드 참여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의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정안’도 법사위 소위를 통과했다.

이와 함께 풍속업소의 범죄수익을 환수할 수 있도록 경찰이 단속과정에서 확보한 과세 자료를 국세청장에 전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의결했다.

최근 법사위는 19대 마지막 임시국회에서 그간 묵혀둔 법안 처리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이날 소위에 안건으로 올라온 25개 법안 가운데 3개 법안만이 문턱을 넘는 등 진도를 빼지 못하는 모습이다.

앞서 전날 열린 법안소위에서는 최근 1%대 저금리의 영향으로 이자 수익이 감소한 공익법인이 기본 재산의 일부를 목적사업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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