잇단 대주주 '먹튀'에 개미만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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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04-27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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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여의도 한진해운 본사. [남궁진웅 timeid@]


아주경제 김부원 기자 = 대주주 '먹튀' 논란이 끊이지 않으면서 개인 투자자만 피해를 보고 있다. 주식을 팔아치우는 것은 사적인 재산권 행사로 볼 수 있지만, 이런 과정에서 위법성이 의심돼 문제가 되기도 한다. 법적으로 문제가 없더라도 대주주로서 책임에 소홀했다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27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한진해운 회장이던 최은영 유수홀딩스 회장 일가는 25일 한진해운의 자율협약 신청이 이뤄지기 전인 8~22일 이 회사 주식 37만569주를 전량 매각해 논란이 일고 있다. 한진해운 전체 주식의 0.39%에 해당하며, 액수로는 약 31억원에 달한다.

한진해운 주가는 지난 20일부터 22일까지 각각 10.49%, 7.26%, 7.30% 하락했고 25일에는 하한가까지 추락했다. 결국 한진해운 주식을 보유하고 있던 상당수 개인투자자들은 큰 손실을 볼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최 회장 일가는 주식을 미리 처분해 최소 5억원 이상의 손실을 회피한 것으로 추정된다. 금융당국은 이들이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대거 처분했을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보고 조사에 착수했다.

임종룡 금융위원장도 "지분 매각 과정에서 위법성이 있을 경우 엄중히 책임을 묻겠다"고 경고했을 정도로 대주주의 도덕적 해이에 대한 반감이 큰 상황이다. 

권오인 경실련 경제정책팀장은 "최 회장 일가가 주식을 처분한 시점을 보면 부당하게 내부 정보를 이용했을 것이란 의심을 받기 충분하다"며 "대주주의 위법적인 또는 무책임한 지분 처분으로 일반 주주들만 큰 피해를 보게 됐다"고 지적했다.

또 최근 국내 증시에 상장한 중국기업 중국원양자원도 최대주주인 장화리 대표가 지분을 대거 처분하면서 '먹튀 논란'이 일고 있다. 제2의 '고섬 사태'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쏟아진다. 

그러나 금융당국도 대주주의 지분 처분을 사전에 규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고, 오직 대주주의 도덕성에 맡겨야 하는 게 현실이다.

금융당국 한 고위관계자는 "대주주가 지분을 처분한 뒤 공시를 해야 하지만, 주식을 사고 파는 것을 두고 사전에 규제할 명분은 없지 않냐"며 "다만 대주주의 지분 처분 배경에 위법적인 부분이 있다면 사후 처벌을 대거 강화할 필요도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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