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416 교과서 일부 보완 불구 활용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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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04-05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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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이한선 기자 = 교육부가 416 교과서에 대한 활용 금지 입장을 재차 밝혔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지적사항을 반영해 일부 자료를 수정했더라도 내용에 여전히 문제가 있다는 입장이다.

교육부는 5일 416교과서가 정치적 수단의 성격을 지닌 자료로 학교현장의 교육자료로 활용을 금지한다고 다시 밝혔다.

김동원 교육부 학교정책실장은 “이같은 결정은 세월호 참사 2주기를 맞이해 희생된 분들에 대한 추모 분위기가 조성되고 안전문화를 확산하는 계기가 돼야 할 시기에 전교조가 416교과서를 활용해 계기교육을 강행하겠다는 것에 대해 심각한 우려의 뜻을 밝히고 학생의 학습권 보호에 나선 것”이라며 “전교조가 일부 문제가 되는 부분을 수정 보완했다고 하나 자료의 개발 취지와 구성 등 대부분이 교육의 중립성 면에서 교육 자료로 여전히 부적합하다”고 강조했다.

김 실장은 또 “편향적인 교육활동으로 학생들의 건전한 가치관과 국가관 형성을 저해하는 것을 방치할 수 없고 엄중하게 대처하겠다는 것이 교육부의 입장”이라며 “학교 현장에서 교육의 중립성을 위반한 편향 교육이 발생할 경우 즉각적인 사안 조사를 실시해 조사 결과에 따라 위법한 사항에 대해 징계 요구 등 엄정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교육부는 416 교과서를 검토하고 발표한 17개의 대표 사례 중 일부인 4곳에 대해서만 전교조가 보완하겠다고 밝혔지만 ‘진실을 은폐하려는 정권에 맞서 우리는 다시 분노하고 저항해야 합니다’라고 발간사에서 밝힌 개발 취지와 편향적인 내용 등 전체적인 구성은 변화가 없어 자료가 교육의 중립성 준수 및 교육 자료로의 적합성 면에서 여전히 부적절하다고 평가했다.

전교조가 416 교과서가 학생용이 아니라 교사용 책자라고 밝힌 데 대해 교육부는 ‘416 배움책’이나 ‘416 익힘책’의 의미라고 설명하고 있는 가운데 교사들이 학생들에게 학습지 형태로 제공한다고 돼 있으며 초등학생, 중학생 눈높이에 맞춰 두 가지로 개발했다고 하는 한편 교사용 책자는 따로 제공하겠다고 밝힌 데 따라 교사용으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자료가 단원별로 ‘들어가기-읽고 생각하기-활동하기’ 순으로 학생 교육 활동으로 구성돼 있다는 점도 교사용으로 보기 어렵다고 교육부는 설명했다.

전교조가 논란이 된 초등용 교재의 동화 ‘미소의 여왕’ 부분은 오해 소지를 없애기 위해 작품의 전반부만 남기고 삽화는 다른 그림으로 대체했다고 밝힌 데 대해 교육부는 대통령 및 정부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 조장과 정부 불신 조장 내용이 변화되지 않았다고 밝히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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