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정우현 MPK회장, 관할지청이 사실관계 착수…노동법 위반 사실이면 정식 근로감독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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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04-04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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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우현 MPK 회장]

아주경제 송종호 기자 = 고용노동부가 정우현 MPK그룹 회장이 경비원을 폭행한 혐의를 두고 사실관계 확인에 나섰다.

고용부는 건물 경비원을 폭행한 외식업체 미스터피자를 소유한 MPK그룹 정우현(68) 회장에 대해 “서울고용노동청과 서대문구 서울 서부지청이 사실관계 확인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이어 “관할 지청의 조사 결과 노동법 위반 협의가 있으면 정식 근로 감독에 착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정 회장은 지난 2일 오후 10시 30분쯤 서울 서대문구의 한 대학 건물에서 경비원 황모(58)씨의 뺨을 두 차례 때린 혐의를 받고 있다.

정 회장은 개점을 앞둔 MPK 그룹 소유의 식당에서 저녁을 먹은 뒤 건물 밖으로 나가려다 경비원이 이미 문을 닫아 화가 난 상태에서 경비원의 뺨을 두 차례 때린 것으로 전해졌다.

정 회장 측은 “언쟁과 승강이가 있었고 어깨를 잡아끄는 행동은 있었으나 얼굴을 때리는 등 일방적인 폭행은 없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경찰은 식당 내부 상황을 담은 CCTV 영상을 분석한 결과 폭행 행위가 있었다고 판단하고 정 회장을 불구속 입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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