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없다던 광주, 백화점·대형마트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누락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입력 2015-12-06 23:18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6일 광주시 감사위원회에 따르면 관내 5개 자치구 교통유발부담금 부과업무에 대해 감사한 결과 2011~2014년 부과해야 할 6억300만원이 누락됐다. [사진=광주시 제공]

아주경제 김태성 기자 =광주지역 일선 기초단체들이 안일한 세정(稅政)으로 거액의 세수를 누락한 것으로 드러났다.

6일 광주시 감사위원회에 따르면 광주 5개 자치구 교통유발부담금 부과업무에 대해 감사한 결과 2011~2014년 부과해야 할 6억300만원이 누락됐다.

교통유발금은 도심 교통 혼잡을 초래하는 업종에 따라 가중치를 부여해 부과하는 것으로 기준에서 최대 5배(골프연습장)까지 차등 부과한다. 바닥면적 1000㎡ 이상 시설물에 부과하며 ㎡당 350원으로 매년 7월31일을 기준일로 자치구가 부과·징수한다.

감사위는 백화점·대형마트 18개 시설 중 15곳의 건축물 바닥면적, 유발계수가 잘못 적용된 것으로 보고 자치구에 누락분 추징 등 시정하도록 했다.

누락액은 서구가 3억5800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남구 1억2500만원, 동구와 북구가 각각 5300만원, 광산구 1400만원 등이었다.

감사위는 "교통유발부담금 누락은 부속시설물에 주된 용도의 유발계수가 아닌 기타 계수를 적용하고 건축물 용도변경 내용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아 면적이 빠진것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는 현장 조사를 제대로 않고 단순히 건축물 대장만을 기준으로 유발계수를 적용하면서 발생한 것으로 탁상행정의 전형이라고 할 수 있다.

한편 지자체는 도시교통정비촉진법(제40조 제3항)에 의거 부담금을 부과·징수한 후 과소 또는 과다 부과·징수된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이를 조사해 그 차액을 추징하거나 환급해야 한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