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삼 전 대통령 서거] 유족 국가장 합의..비용 국고부담, 장지 현충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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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11-22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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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김영삼 전 대통령]

아주경제 홍준성 기자 =김영삼 전 대통령이 향년 88세로 서거한 가운데 유족 측은 행정자치부와 국가장으로 거행하기로 합의했다. 이에 따라 국가장 비용은 국고에서 부담하며 장지는 현충원으로 결정됐다.

22일 정부는 이날 정오 정부서울청사에서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김영삼 전 대통령의 장례 절차를 논의한다.

행자부 관계자에 따르면 "(국가장 진행을) 유족 측과 합의했으며 임시국무회의에서 최종 결정된다" 며 "임시국무회의에서는 국가장, 장례위원회 구성, 장지, 영결식과 안장식 등 장례 절차 전반을 심의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국가장 비용은 국고에서 부담하지만, 조문객 식사비나 노제·삼우제·49일재 비용, 국립묘지 외의 묘지 설치를 위한 토지 구입·조성 비용 등은 제외된다.

한편 국가장의 내용을 규정한 국가장법은 기존 '국장·국민장에 관한 법률'을 개정한 것이다.

과거 김대중 전 대통령의 경우 국장, 노무현 전 대통령과 최규하 전 대통령은 국민장, 박정희 전 대통령은 국장, 이승만 전 대통령과 윤보선 전 대통령은 가족장으로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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