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 휴대전화 보조금 약정 바로 확인... 연내 내력 조회 웹사이트 오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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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11-11 0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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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박정수 기자 = 중고로 산 휴대전화의 이동통신사 보조금 약정이 남은 단말기인지를 소비자가 바로 확인할 수 있는 웹사이트가 문을 연다.

11일 미래창조과학부에 따르면 이통사 연합체인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는 일반인이 단말기의 고유 식별 정보인 'IMEI'로 해당 기기에 걸린 보조금 약정 여부를 알 수 있는 웹사이트를 올해 내 선보인다.

IMEI는 휴대전화 다이얼로 '*#06#'를 누르거나 설정 정보를 보면 나오는 15자리 숫자다. 해당 사이트에 이 번호를 넣으면 각 단말기의 보조금 약정 여부와 남은 약정 내용 등을 볼 수 있다. 지금껏 이런 정보는 이통사별로 내부 전산망을 통해서만 확인이 가능했다.

애초 단말기 보조금과 20% 요금 할인제는 양자택일이다. 두 혜택을 모두 받을 수 없다. 20% 요금 할인은 국외 '직구폰' 등 지원금이 전혀 적용되지 않는 기기여야만 받을 수 있다.

즉 단말기 보조금이 남았다는 사실을 모른 채 중고폰을 산 소비자는 '남이 챙긴 보조금 탓에' 20% 요금 할인을 못 받게 되는데 앞으로는 이런 문제가 없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이 사이트는 20% 요금제의 맹점이던 '유심기변 금지'의 명분도 없앨 것으로 보인다.

유심기변 금지는 스마트폰의 가입자 식별칩인 유심(USIM)을 다른 단말기에 넣어 자기 전화처럼 쓰는 '옮겨 타기'를 못 하도록 이통사가 20% 할인 고객에 대해 유심 잠금 설정(락·Lock)을 하는 것이다.

소비자들은 이에 대해 '고장·파손 등 상황에서 임시 단말기로 바로 못 갈아타고 이통 대리점을 찾아야 한다'며 불만을 쏟아냈으나 이통 3사의 반응은 완강했다.

유심기변을 허용하면 20% 할인 고객이 자의든 실수든 단말기 보조금이 있는 다른 폰으로 옮겨타 할인·보조금 혜택을 다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앞으론 단말기의 보조금 여부가 투명하게 공개되는 만큼 무조건 휴대전화에 유심을 묶는 조처는 정당성이 많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이통사가 보조금 적용 단말기에 20% 할인 고객의 유심을 꽂는 일부 사례만 적발해 통신 정지 등 제재를 하는 식으로 관행을 바꿀 여지가 생긴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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