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비상품 감귤 유통 선과장…6개월간 "문 닫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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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10-18 0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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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진순현 기자=제주도내 비상품 감귤을 유통시킨 선과장에 철퇴가 내려진다. 6개월간 운영을 중단시키는 등 강력한 제재를 가할 방침이다.

제주도(지사 원희룡)는 2회이상 강제착색·비상품감귤을 유통하다 적발된 선과장에 대해 품질검사원 해촉은 물론 6개월간 재위촉하지 못하도록 하는 등 사실상 선과장을 운영할 수 없게 한다고 18일 밝혔다.

적발된 감귤에 대해서도 폐기하거나 가공 처리하여야 하며 미이행시에는 행정 대집행을 하게된다.

도 관계자는 “예년처럼 강제착색 및 비상품 감귤 유통 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있다” 며 “전국 공영 도매시장을 포함, 유사도매시장까지 비상품 감귤 유통 단속을 확대해 나가고 위반자에 대해서는 강력히 행정처분 등 조치를 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감귤 비상품단속은 지난 14일까지 모두 64건이 적발됐다.
유통 46건, 강제착색행위 8건, 품질관리 미이행 10건으로, 이중 22건은 도매시장에서 적발된 사항으로 강제착색 3건 560kg, 비상품감귤 유통 17건 6100kg, 품질검사 미이행 2건 900kg이며 비상품 감귤 등 6140kg는 이미 반품조치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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