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월동채소 해상운송 물류비 시범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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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10-18 0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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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가 브로콜리, 깐쪽파, 잎마늘, 취나물, 유채나물 등 5개 품목, 월동채소 농가에 해상운송 물류비를 시범 지원한다. 사진은 양배추 농가. 이번 월동채소 물류비 시범 지원에서 빠졌다. 


아주경제 진순현 기자=제주 월동채소 해상운송에 파란불이 켜졌다.

제주도(지사 원희룡)는 올해 월동채소에 대한 해상운송 물류비 일부를 시범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라고 18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도서지역 특성상 농산물 운송비 추가부담으로 시장경쟁력 저하 및 소비자 가격 상승요인을 줄이기 위한 일환으로 추진된다.

지난 2개년에 걸쳐 신선농산물 해상운송 가능성에 대한 시범출하를 직접 시행한 결과를 기반으로 올해 첫 추진하는 사업으로 오는 27일까지 도 식품산업과에서 신청접수 받고 있다.

신청대상업체로는 공동선별, 공동출하, 공동계산, 계약재배를 추진하고 있는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 법인 등 농업법인 지원요건 및 사후관리 기준에 적합한 생산자 조직이 해당된다.

지원품목은 브로콜리, 깐쪽파, 잎마늘, 취나물, 유채나물 등 5개 품목이며, 이중 브로콜리는 해상물류량의 50% 범위내에서 지원된다.

지원기간은 이달부터 내년 3월까지 해상으로 출하되는 물량으로 총사업비 5억원이 투입된다. 물류비 지원은 선적, 하역비를 포함한 순수 해상운송비만 지원되며 해상물류비 평균운임의 50% 지원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신청서 접수결과 출하량이 예상출하량보다 감소할 경우에는 농어업시범사업 보조율 70%기준을 적용, 평균운임의 20%를 추가 지원할 수 있으며 평균운임 지원단가는 오는 27일까지 사업신청 접수 후 예산의 범위내에서 추후 결정해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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