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국감] 석유공사, 퇴직자에 150억 일감 '몰빵'… 겸업금지 규정 '무용지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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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9-21 0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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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신희강 기자 = 한국석유공사(사장 서문규)가 퇴직자가 운영하는 사업체에 수의계약을 통해 150억원 규모의 일감을 몰아줬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특히 국회가 수의계약 대신 경쟁입찰을 하라는 지적에 업체명만 바꾸는 꼼수를 부렸음에 불구하고, 이를 묵인해 준 점도 밝혀졌다.

21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전순옥 의원에 따르면, 석유공사 동해비축기지는 지난 2000년부터 15년 간 퇴직자 3명에게 수의계약으로 150억원을 몰아줬다.

석유공사사가 일감을 몰아준 곳은 삼정유관(대표 권오삼), 대유시스텍(대표 전이수), 대진유관(대표 김강석) 3곳이다. 계약액은 권오삼 29억4500만원, 전이수 95억5500만원, 김강석 25억9500만원이다.

동해비축기지는 석유공사의 9개 비축기지 중 유일하게 위탁 운영하는 기지로 2000년부터 현재까지 퇴직자들이 용역수주를 독식하고 있었다.

공사 퇴직자 권오삼과 김강석은 이미 퇴직 전에 법인을 설립해 수의계약을 따냈다. 전 의원은 이에 대해 '겸업금지' 규정을 위반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석유공사는 정관(16조)에 임직원이 본인의 직무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다른 업무를 겸직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퇴직자 전이수는 권오삼으로부터 삼정유관 법인명과 영업실적까지 그대로 넘겨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국회가 2006년 수의계약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자 같은 해 11월 사명을 '대유시스텍'으로 변경하는데 그쳤다.

전 의원은 석유공사가 이 같은 규정과 문제점을 알면서도 퇴직자들에게 관행적으로 용역계약을 몰아줬다는 점을 강하게 질타했다.

그는 "동해비축기지는 석유공사 비축기지 중 유일하게 외주용역을 주는 곳인데 2000년부터 현재까지 퇴직자들이 용역수주를 독식하고 있다"면서 "석유공사의 묵인 하에 퇴직자들에게 일감을 몰아주고 있는 것 아니냐"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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