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웅섭 금감원장 “한방 비급여 실손보험 적용 방안 검토”…국감서 밝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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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9-16 1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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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이채열 기자 =한방비급여에 대한 실손의료보험 적용 여부를 두고 금융당국이 긍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진웅섭 금융감독원장은 지난 15일 금융감독원 정기국정감사에서 “한방비급여에 대한 실손의료보험 적용 방안을 찾겠다”고 말했다.

이날 새누리당 김용태 의원은 “한방업계에서 그간 금융당국의 요청에 따라 충분한 데이터를 제공한 것으로 안다”며 “한방비급여와 관련된 실손의료보험 표준약관 개정을 적극 검토할 것”을 요청했다.

실제 김의원에 따르면 현재 국민 82.9%가 한의원이나 한방병원을 진료 및 건강유지 목적으로 이용하고 있지만, 금융당국 및 보험사들은 실손 의료보험 표준약관에 한방치료의 비급여 의료비 보장은 전무한 상황이다.

국민권익위원회도 지난해 7월 한방의료비 실손보험 적용에 대해 입원시 양방과 동일하게 차액 보상 하도록 표준약관 개정을 금융위원회와 보건복지부에 권고한 바 있다.

이처럼 한방진료에 대한 국민수요에 발맞춰 대한한의사협회와 대한한방병원협회는 2013년 4월 금용감독원이 주최 표준약관 개정을 위한 ‘3차 실손 TF 회의’에 한방 의료기관 진료비 자료(총304만756건)를 제출했다.

하지만 자료 검토를 맡은 보험개발원은 “한방 의료기관 진료비 자료 통계의 대표성 및 충분성이 결여됐다”며 표준약관 개정에 난색을 표했다. 그러나 김 의원은 두 기관이 제출한 304만건의 자료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2013년도 건강보험환자 진료비 실태 조사’에서 연구 자료로 활용된 한의원 118기관 8만4802건의 자료보다 약 35배가 넘는 수치라고 반박했다.

김 의원은 “한방의료업계에서 30배 이상의 데이터를 갖다 줬음에도 데이터가 적다. 통계하기 적절치 않다고 답했다"며 “국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일이라면 금융당국은 6년 동안 검토만 하지 말고 구체적인 실행안을 준비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이에 대해 진 원장은 "보험업계와 한방의료업계 양자간 적극 협의를 해서 한방비급여 부분에 대해 적극적인 자세로 전환될 수 있도록 촉구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금융당국 및 보험업계는 한방 치료비에 대한 모럴헤저드 심화로 2009년 실손보험 표준화 작업 시 한방 치료비를 보장범위에서 제외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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