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기오발 사고' 구파발 검문소 30대 탈영병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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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9-14 1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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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방송화면 캡쳐]


아주경제 박성준 기자 = 지난달 총기사고가 발생했던 구파발 검문소에서 탈영한 것으로 알려진 30대 의경이 붙잡혔다.

서울 은평경찰서는 휴가 나갔다가 복귀하지 않은 혐의(전투경찰대설치법 위반)로 최모(30) 일경을 붙잡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4일 밝혔다.

최 일경은 12일 오후 9시 40분께 충남 천안에 있는 지인의 집 근처에서 잠복 중이던 경찰관들에게 검거됐다.

구파발 검문소에 배치된 최 일경은 7월 31일 3박4일의 정기외박을 나갔다가 복귀 시한인 지난달 3일 오후 6시까지 부대로 돌아오지 않았다. 이에 경찰은 전국에 수배령을 내렸다.

애초 2005년 10월 입대한 최 일경은 이듬해 4월 탈영했다가 9년 만인 올 3월 검거돼 영창 15일의 징계를 받고 복무해왔다.

구파발 검문소는 지난달 25일 경찰 간부가 장난을 치다 의경을 총으로 쏴 숨지게 한 사건이 발생한데 이어 앞서 탈영 사건도 있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구설수에 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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