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기부채납 '도로·공원→지역·주민 필요한 시설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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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8-27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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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시, 전담부서 컨트롤타워 역할…"시공부터 관리까지 책임"

  • 2조원 이상의 건설비 예산 감축 효과 기대

  • 일본, 오래전부터 공공시설 기부채납 지역 수요에 따라 건물 짓고 재정 감축 효과 '톡톡'

▲기부채납 공공시설 통합관리 개념도. 자료=서울시 제공

아주경제 최수연 기자 = 도로, 공원 등에 치중됐던 공공시설 기부채납이 앞으로는 국공립어린이집, 한부모자립지원공간 같이 지역에 필요하고 주민이 원하는 시설로 다양화·다각화될 전망이다.

서울시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기부채납 공공시설 통합관리시스템'을 27일 발표했다. 기부채납은 용도지역 변경이나 개발규모 증가, 도시계획시설 해제 등 규제완화 혜택을 받는 사업주체가 공공시설 부지나 건축물 등을 설치해 행정기관에 제공하는 방식으로, 개발이익 일부를 공공기여로 제공하는 제도다.

'기부채납 공공시설 통합관리시스템'을 살펴보면 서울시 전담부서가 컨트롤타워 역할을 맡아 △공공시설 수요 조사 및 데이터베이스화 △기부채납 시설 및 용도의 적정성 협의 △설계∼시공∼준공 과정 및 운영 실태점검까지 종합적으로 관리한다.

특히 각종 개발사업 추진 시에 사업주체와 협의, 수요와 공급을 연계해 지역에 필요한 공공시설물로 기부채납을 받을 수 있도록 매칭하게 된다.

계획 결정 당시 해당 지역에 적합한 수요가 없을 경우에는 통합관리 대상 공공시설로 비축해서 준공 전까지 지역에 필요한 시설을 우선 반영하고, 민간거버넌스를 위한 필요공간도 제공할 계획이다.

앞서 공공시설 기부채납은 준공 이후에 별도 운영계획이 필요없는 도로나 공원 위주로 이뤄졌다. 건물로 기부채납을 받더라도 3~4년 지난 준공시점에 재정확보를 해서 운영해야하기 때문에 예산이 확보되지 못한 경우 건물주에게 위탁 운영하게 돼 공공기능이 미흡한 문제점 등으로 건물 기부채납이 저조한 실정이다. 기부채납 관리도 시 담당부서 및 관할 자치구가 개별적으로 처리했다.

2011년 3월 개정된 '국토의 계호기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이와 같은 기부채납 시스템이 마련돼 있지만 절차의 복잡성, 추후 관리 부재 등의 문제점으로 현실적으로 실행되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었다. 이에 서울시는 전담부서를 만들어 본격적으로 시행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기부채납을 이용해 제공 가능한 공공시설물은 △작은도서관 △국공립어린이집 △창업지원센터 △가족지원센터 △제2인생학교 50+캠퍼스 △테마박물관 △사회적경제 기술혁신랩(lab) 등 시정핵심 추진을 위한 시설이다.

이번 시스템 도입에 따라 서울시는 지역주민 혜택 체감도 강화와 시 예산 절감 등을 기대했다. 시는 향후 10년 간 사업추진이 예상되는 대상지의 기부채납 일부를 지역에 필요한 시설로 받을 경우 2조원 이상의 건설비 예산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일본의 경우 도시재생특별지구인 일본 도쿄 칸다지구 재개발 사업 당시 공공시설 기부채납으로 커뮤니티시설 및 스튜던트 하우스(학생기숙사)를 건립, 재개발 조합과 조합의 일원인 야스다부동산개발회사가 운영을 맡았다. 재개발 조합이 20년간 활동자금을 일시불로 지급하고 야스다부동산 측에서 간접적인 인건비 등을 부담한다.

김홍준 도시재생본부부 공공재생과 문화재생팀장은 "일본의 경우 이미 공공시설 기부채납을 지역주민 수요에 따라 시설을 건립하고 있는 시스템이 잘 활용되고 있다"며 "서울도 도시재생으로 개발의 패러다임이 변화하고 있고 공공에서 필요로 하는 시설 또한 다양화되고 있어 기부채납 운영 기준의 새 전기를 마련해야할 때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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