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구 비대위 "18일 서울시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고시 무효 소송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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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8-19 1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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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옛 한국전력 본사 전경. 사진=아주경제 DB

아주경제 최수연 기자 = 삼성동 옛 한국전력 본사 부지의 개발에 따른 기부채납을 놓고 벌어지고 있는 서울시와 강남구간의 갈등이 법정 소송으로 비화됐다.

강남구 범구민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가 지난 18일 서울시의 '국제교류복합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 고시에 대한 무효 등 확인소송을 강남구민 1만5000여명과 함께 제기했다고 19일 밝혔다.

비대위는 "옛 한전부지 일대와 잠실운동장 일대 지역을 하나로 무리하게 묶은 것은 서울시 소유의 잠실운동장 부지 개발에 공공기여를 사용하기 위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국토계획법) 제42조의2' 규정을 어긴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영동대로 원샷개발에 공공기여를 최우선 사용해 종합 환승터미널을 구축하고자, 수차례 서울시장과 대화를 요청했으나 서울시는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고 덧붙였다.

또 비대위는 서울시가 △재원조달방안 누락 △경관계획 누락 △전략환경영향평가 누락 등 주민의 의견청취 및 개진 기회 박탈, 강남구민 및 이해관계인의 권리를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서울시는 지난 4월 8일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열고 강남구 삼성동과 대치동 일대 '종합무역센터주변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을 잠실종합운동장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확정 짓고 명칭을 코엑스~잠실종합운동장 '국제교류복합지구'로 변경했다. 서울시는 현대차그룹이 한전부지에 대한 공공기여로 제안한 1조7030억원을 국제교류복합지구 개발에 쓸 계획이다.

장영칠 비대위 공동대표는 "서울시장 공약사업 실행을 위해 중대하고 명백한 위법행위를 자행하고 강남구민을 무시하는 서울시의 이러한 어처구니 없는 행태를 더 이상 간과할 수 없어 1만5000여명의 강남구민과 함께 국제교류복합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 고시에 대한 무효 등 확인 소송을 제기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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