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가 비운의 장남' 이맹희, 타지에서 마감한 그의 파란만장 84년 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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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8-14 1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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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가 이맹희 전 제일비료 회장(왼쪽)과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 간의 상속 분쟁 당시 YTN 방송 캐처 화면. 사진=아주경제 DB]


아주경제 정영일 기자 = CJ그룹은 14일 암으로 투병중이던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의 형이자 이재현 CJ그룹 회장의 아버지인 이맹희 전(前) 제일비료 회장이 중국 베이징 한 병원에서 오전 9시 30분에 별세했다고 공식적으로 발표했다. 향년 84세.

이맹희 전 회장은 2012년 12월 10월 폐암 2기 진단을 받고 폐의 3분의 1을 절제하는 수술을 받았다. 하지만 2013년 8월 암이 전이돼 일본과 중국 등을 오가며 방사선 치료를 받았고, 최근에는 베이징에서 머물며 투병생활을 해왔다.

이 전 회장은 이병철 삼성 창업주의 장남이며 형제자매로는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 외에도 이명희 신세계그룹 회장, 이인희 한솔그룹 고문 등이 있다.

이 전 회장은 장남이면서도 부친 이병철 창업주에 의해 무능하다는 이유로 경영에서 배제됐으며 동생인 이건희 회장에게 그룹 경영권을 넘긴 비운의 주인공이다.

이 전 회장은 지난 2013년 이병철 창업주가 남긴 재산을 둘러싼 상속소송을 제기해 이건희 회장에게 패소했다.

이 전 회장은 이건희 회장에게 삼성생명 주식 425만9000여주, 삼성전자 주식 33만7000여주, 이익 배당금 513억원 등 총 9400억원 규모의 재산을 인도하라고 청구했지만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당시 1·2심 연달아 패소한 이맹희 전 회장은 2014년 2월 26일 대리인인 법무법인 화우를 통해 "주위의 만류도 있고, 소송을 이어나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가족간 관계라고 생각해 상고를 포기한다"고 밝혔다.

그는 "소송기간 내내 말했던 화해에 대한 진정성과 관련, 더 이상 어떤 오해도 없기를 바란다"며 "소송으로 많은 사람을 힘들게 한 것 같고, 가족 문제로 국민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 깊이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지난해 2월 6일 서울고법 민사14부(윤준 부장판사)는 고 이병철 회장 상속소송 항소심에서 이건희 회장의 손을 들어줬다.

소송에서 진 이 전 회장이 법원에 납부한 인지대는 1·2심 통틀어 총 171억여원에 달했다. 변호사 선임 비용만 100억원이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당시 이건희 회장 측 윤재윤 변호사는 "원고 측의 상고포기로 소송이 잘 마무리된 데 대해 다행으로 생각한다"며 "이건희 회장은 가족문제로 걱정을 끼쳐 드려 죄송하고, 가족간 화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뜻을 전해왔다"고 밝혔다.

최근 롯데그룹의 경영권 분쟁에서 이건희 삼성 회장과 이맹희 전 회장과의 상속권 분쟁이 다시 주목을 받기도 했다.

이맹희 전 회장의 장남인 이재현 CJ회장은 현재 신부전증으로 투병중인 가운데 횡령·배임·탈세 혐의로 구속기소돼 2심까지 실형을 선고받는 불운이 이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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