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이 거래소 상장심사? "셀프심사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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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7-14 1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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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류태웅 기자= 금융감독원이 지주로 전환해 기업공개(IPO)에 나서는 한국거래소에 대해 상장심사를 맡을 전망이다. 거래소가 상장심사를 고유업무로 가지고 있지만, 셀프심사는 안 된다는 것이다.

14일 거래소 고위 관계자는 "거래소 상장심사를 금감원에 위임하고, 최종 승인을 금융위원회에서 할 것이라는 얘기를 금융위 관계자로부터 들었다"고 말했다.

거래소가 코스피·코스닥 신규 상장을 신청하는 모든 기업을 대상으로 상장심사를 실시해왔지만, 자사 IPO만은 예외라는 얘기다.

금감원 상장심사를 통과했을 때 역시 다른 기업과 마찬가지로 시장별 상장위원회 동의를 거쳐야 한다. 거래소는 업계나 학계 전문가 7명(위원장 1명·위원 6명)으로 이뤄진 상장위원회 과반수 이상으로부터 찬성 표를 얻어야 한다.

이런 후에야 금감원에 증권신고서를 낼 수 있다. 일반 기업이라면 증권신고서 통과로 상장이 확정되지만, 거래소는 공공재적인 특성을 감안해 금융위 승인까지 보태질 것으로 보인다.

거래소 관계자는 "대외적으로 거래소가 거래소를 심사한다는 것은 의아하지 않겠냐"며 "금융당국도 이런 이유로 결정을 내렸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형주 금융위 자본시장과장은 "금융위가 거래소 상장을 최종 승인하는 것은 맞다"며 "다만 상장심사위원회는 외부인사로 구성돼 있어 금감원이 상장심사를 맡을지, 아니면 거래소가 맡을지에 대해 차차 협의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거래소가 상장할 경우 공모가 예상치는 애초 2008년 IPO를 추진했을 때 1조2000억원을 넘어섰다. 이에 비해 2014년 실적을 기준으로 잡은 예상치는 약 5000억원으로 절반 이상 줄어들었다. 증시 거래대금 감소로 실적이 나빠졌기 때문이다. 반면 올해 들어서는 거래대금이 크게 늘었고, 실적 개선 가능성도 높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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