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무료상담 통해 추심에서 해방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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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7-08 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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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중기벤처팀 기자 = 대출 연체로 인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발생한다. 하지만 개인회생을 통해 금지명령 및 중지명령으로 피해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다. 법무사 강두경 사무소에서 그 방법을 소개한다.

채권압류란 채권자 등의 신청을 받은 법원이 강제로 다른 사람의 재산처분이나 권리행사 등을 못하게 하는 것이다. 즉, 특정 물건 또는 권리에 대하여 채무자가 소비 또는 양도 등의 행위를 금지하는 것을 말한다.

추심명령은 채무자가 제3 채무자 즉 은행 등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채권(예금, 대여금, 임차보증금, 매출금 등)을 채무자를 대리하거나 대위하지 아니하고, 채권자 자기의 이름으로 직접 추심할 권리를 부여하는 집행법원의 명령을 말한다.

금지명령은 민사집행법 제49조 제1호 ‘집행할 판결 또는 그 가집행을 취소하거나, 강제집행을 허가하지 아니하거나 그 정지를 명하는 취지 또는 집행처분의 취소를 명한 취지를 적은 집행력 있는 재판의 정본’ 중 ‘강제집행의 정지를 명하는 취지를 적은 집행력 있는 재판의 정본’에 해당한다. 따라서 금지명령 신청으로 신청인은 개인회생 신청을 통하여 개시 결정을 받기 전에 특정 채권자에 의한 강제집행 등을 사전에 금지시키는 이익이 있다.

중지명령 신청은 신청인이 개인회생 신청을 하기 전 이미 특정 채권자에 의한 가압류, 가처분, 강제경매, 임의경매,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전부명령 등의 신청이 결정된 경우 중지명령 신청을 통하여 각 집행 절차의 중지를 구할 수 있다.

즉, 중지명령에 대한 결정을 얻으면 당해 가압류, 가처분, 경매, 압류 등의 절차를 더 이상 진행시키지 않는 효력이 있는데, 이 중지명령정본은 민사집행법 제49조 제2호가 정하는 ‘강제집행의 일시 정지를 명한 취지를 적은 재판의 정본’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이는 빚에 시달리는 일반인들에게 꼭 필요한 제도들이지만, 일반인들에게는 생소하기만 하다. 따라서, 제도를 신청할 때는 개인회생이나 개인파산 등에 대하여 꼼꼼히 검토해야한다.

연체가 아직 시작되지 않았지만, 연체를 고민하는 사람도 개인회생제도를 이용할 수 있다. 연체로 인한 추심으로 사회생활 및 여름 휴가 계획에 피해를 받지 않기 위해서는 정확한 상담을 받는 것이 좋다.

한편 법무사 강두경 사무소에서는 빚에 시달리고 있는 채무자들에게 도움을 주기 위하여 개인회생자격, 개인회생 절차, 개인회생조건, 개인회생제도, 개인회생비용, 개인회생 기각 사유, 개인회생 신청방법 등은 물론 개인파산면책, 개인파산 신청자격, 개인파산비용, 개인파산절차, 개인파산 신청방법 등과 관련하여 개인회생 무료상담을 진행하고 있다.

법무사 강두경 사무소 상담 문의는 대표전화(02-6328-8858) 혹은 모바일 카카오톡(ID:친절한개인회생무료상담)으로 가능하다.

[강두경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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