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엘리엇 가처분 기각…삼성물산 승소 (3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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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7-01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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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윤태구·김지나 기자= 삼성이 한 숨 돌리게 됐다. 법원이 삼성물산과 엘리엇의 법정 공방에서 삼성물산의 손을 들어줬기 때문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재판장 김용대)는 1일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매니지먼트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을 막아달라는 취지로 낸 '주주총회 소집통지 및 결의금지 가처분 신청'과 '주식처분금지 가처분 신청' 가운데 '주주총회 소집통지 및 결의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삼성물산 지분 7.12%를 보유한 엘리엇은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비율이 삼성물산 주주에게 부당하다며 지난달 법원에 주주총회 소집통지 및 결의금지 가처분과 자사주 매각금지 가처분을 냈다.

재판부는 “산정 기준이 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주가가 부정거래행위에 의하여 형성된 것이라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볼만한 자료가 없어 합병비율이 현저히 불공정 하다고 볼 수 없다”며 판단 이유를 설명했다.

반면 '주식처분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선 결론을 내지 못하고 주총이 있는 17일 전까지 결정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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