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복지부 산후조리원 주장 사실과 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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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6-25 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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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산후조리원 정책 관련 허위사실 공표 사과·시정 촉구

[사진제공=성남시청]


아주경제 박재천 기자 =성남시(시장 이재명)가 최근 공공산후조리원 정책과 관련한 보건복지부의 발표가 사실과 다르다며 허위사실에 대한 정중한 사과를 거듭 촉구했다.

김남준 대변인은 25일 성명서를 통해 “최근 복지부가 성남시 공공산후조리원 정책에 대해 발표한 보도자료는 중대한 허위·왜곡사실이 포함돼 있다”고 지적했다.

김 대변인은 “우선 복지부는 보도자료에서 성남시 공공산후조리원 입소가 “선착순으로 운영할 수 밖에 없다”고 단정했는데 시는 정책적 배려가 필요한 계층이 우선 입소하도록 하고 있다는 점에서 복지부의 주장은 명백히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했다.

이어 “복지부는 공공산후조리원 대신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제도를 확대하라면서 성남시의 이 제도 수혜자가 “17.4%에 불과하다”고 밝혔지만 성남시 전체 출생아수(2013년 기준 9,192명) 대비 수혜자(2015년 기준 1,600명 추산) 비율을 계산한 것으로 이는 ‘시가 새 제도를 도입 할 게 아니라 기존 건강관리사 제도부터 확대하라’는 논리로 보인다는 것.

더구나 이 수치는 기준 연도조차 다른 무성의한 자료인데다 산출방식도 잘못됐다는 게 시의 주장이다.

건강관리 사업의 수혜 대상은 전체 산모가 아니라 소득 하위 50%(올해 65%)인 만큼 이를 기준으로 수혜자 비율을 산출해야 옳다라는 것이다.

그는 또 사회보장기본법에 따라 복지부 장관은 지자체 복지사업에 대해 지자체장과 ‘협의’할 권한을 가지고 있을 뿐, 이것을 '승인‘권한으로 착각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한편 시는 “초법적 권한을 행사하며 헌법이 보장한 자치단체의 권한과 지위를 침해하고, 허위 왜곡 보도자료를 배포함으로써 시의 권위와 위상을 손상한 건 온당치 못하다”면서 복지부의 시정과 사과를 거듭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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