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동구, 불법고정광고물 자율정비 지원사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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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6-08 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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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박흥서 기자 =인천 동구(구청장 이흥수)는 불법광고물 근절을 위한 불법고정광고물 자율정비지원금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고 8일 밝혔다.

구에 따르면 이번 사업은 불법광고물 철거에 소요되는 자율 철거 지원비를 지원해 풍수해에 대비하고 쾌적한 가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원대상은 관내 불법고정광고물(가로형 간판, 돌출간판 등)이며 지원금액은 간판 크기 및 층수에 따라 최대 20만 원까지이다.

불법광고물의 광고주 또는 건물주나 토지소유자가 간판 철거 전 구청을 방문해 사전검토요청서를 제출하면, 구는 이후 현장 확인을 통해 지원가능 여부를 통보하고 지원신청대상인 광고물에 한해 신청서 등 서류를 제출받아 철거확인 후 지원금을 지원하게 된다.

한편 구 관계자는 “이번 불법고정광고물 자율정비 지원사업은 12월까지 운영되고 예산 소진 시 조기 종료될 수 있다”며 “깨끗하고 안전한 동구 만들기를 위해 위험한 간판과 불법간판을 정비하는 이번 자율정비 지원사업에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제출서류 및 지원제외대상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동구청 도시경관과 광고물관리팀(770-6194)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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