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한기침, 높아진 복압으로 허리압박골절 위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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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6-06 1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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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 성베드로병원 신경외과제공]

아주경제 최종복 기자 = 경기의정부시 의정부 성베드로병원 신경외과는 메르스 바이러스 증상으로는 37.5℃ 이상의 발열, 기침 등 호흡곤란 외에 구토, 설사 등이 있으며, 기침이나 재채기를 할때는 꼭 입과 코를 가리고 개인위생을 철저히 관리하는 것을 당부했다.

◆ 심한기침 등 작은 충격에도 골절되는 허리압박골절

심한 기침을 하다가 허리통증을 호소하는 환자가 의외로 많다.

기침은 인체의 자연스러운 반사작용으로 입과 코를 통해 공기와 침이 강한 속도로 분사된다.

특히 재채기를 할 때는 시속 140㎞ 이상의 속도로 이물질을 내보내는 것으로 알려질 만큼 순간적으로 상당한 압력이 가해진다.

이 과정에서 복압이 상승하고 허리 근육이 수축하면서 인대가 긴장하게 된다.

이때 척추 뼈 마디 사이에서 쿠션 역할을 하는 디스크의 압력도 높아져 디스크가 돌출되고, 이것이 척추 신경을 눌러 통증을 유발할 수 있다.

이미 수술한 허리디스크 환자의 디스크가 다시 파열되기도 한다.

또한 뼈가 약한 중년이상 여성의 경우 조금만 무거운 짐을 들어도 또는 가벼운 기침이나 재채기 만으로도 척추압박골절이 발생할 수 있다.

◆ 허리압박골절 치료, 절개없는 척추체성형술

허리압박골절은 척추가 납작하게 변형되는 것으로 골다공증 환자, 노인, 폐경기 이후 여성에게서 특히 발생률이 높다.

이 질환은 외부의 강한 충격이나 외상으로 인해 척추가 깨져 주저 앉게 되는 상태인데 단순히 뼈가 골절되는 것이 아니라 척추 모양에 변형이 일어나게 된다.

허리압박골절의 경우 심한 요통을 유발하며, 골다공증이 동반되어 있을 경우에는 가벼운 충격이나 외상에도 뼈가 쉽게 부러지게 된다. 또한 허리를 잘못 움직이거나 넘어지거나 재채기를 하다가도 허리압박골절이 발생할 수 있다.

이로 인해 척추 뼈가 주저앉고 통증이 심해져 보행까지 불가능해질 수 있다.

허리압박골절의 경우 증상이 악화되지 않았다면 보존적 치료를 통해 증상이 악화되는 것을 막을 수 있다.

그러나 꾸준한 보존적 치료 후에도 압박골절이 더 진행되거나 통증이 완화되지 않는다면 수술적 치료가 필요한데, 대표적인 수술치료가 바로 척추체성형술이다.

의정부 성베드로병원 신경외과 전문의 심영보 대표원장은 "척추체성형술의 경우 부분마취를 통해서 이루어지며, 특수관을 이용하여 방사선 투시기하에 골시멘트를 주입하여 골절된 부위를 봉합한다.“며, ”시술시간도 20분 내외로 종료되기 때문에 빠른 회복기간은 물론 즉각적인 효과를 볼 수 있어 각광받고 있다." 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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