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 공무원연금 합의안 조건부 추인…“시행령 수정요구권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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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5-28 2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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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 [사진제공=새누리당]


아주경제 최신형 기자 =새누리당은 28일 여야 원내대표가 잠정 합의한 공무원연금 개혁안을 조건부로 추인했다. 이에 새정치민주연합은 즉각 긴급 최고위원회를 소집해 대책 논의에 돌입했다. 

새누리당은 이날 늦은 오후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여야 원내대표 잠정 합의안에 대한 추인 작업에 나섰다. 하지만 친박(친박근혜)계 등 일부 의원들이 세월호 시행령 수정 요구를 골자로 하는 국회법 개정안 처리 합의 조항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면서 조건부 추인에 그쳤다.

앞서 여야 원내대표는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이 법률의 취지 등에 부합하지 않을 경우 국회가 수정·변경을 요구하고, 정부가 이를 반영해 처리할 수 있도록 국회법을 개정하기로 잠정 합의한 바 있다.

새누리당 내부에서 여야 원내대표 잠정 합의안 일부를 거부함에 따라 여야 간 추가 협상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유승민 원내대표는 의총 직후 “국회법 개정안 때문에 야당과 추가 협상을 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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