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개인택시 고령화 심각…교통사고 위험률 높고 심야엔 절반이상 쉬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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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5-04 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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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평균 연령 60.4세…연령 제한·적성검사 강화 등 입법화 요원

[아주경제DB]


아주경제 박성준 기자 = 서울시 택시 운전자의 고령화로 심야 운행률이 떨어지고 사고 위험률이 커진다는 지적이 꾸준히 나오고 있다.

4일, 2006년부터 2013년까지 서울시의 택시 수 현황을 살펴보면 일반택시 2만1000여대, 개인택시 4만9000여대를 꾸준히 유지하고 있다. 총 7만여대의 가까운 택시가 서울시의 교통을 책임지는 셈이다.

문제는 개인택시 운전자들의 평균 연령이 60.4세로 고령화가 심각한 상태라는 것이다.

특히 65세 이상의 고령자는 전체 개인택시 운전자의 30.8%이며 70세 이상도 11.9%나 된다. 60세 이상은 56.5%나 차지했다.

의무운행 대상 개인택시는 하루 3만5079대이지만 심야 운행대수는 1만6931대에 그친다. 52%의 차량이 야간에 휴식을 취하는 상태다.

연령대별 운행률을 살펴보면 고령화에 따른 운행률 감소가 뚜렸하다. 50대 이하의 운행률은 61∼65%로 절반을 약간 웃돌았지만 60∼64세는 47%, 65∼69세는 34%, 70세 이상은 24%로 나타났다.

시의 분석에 따르면 고령 운전자의 야간 운행률 감소는, 운전자의 야간 시력 저하에 따른 교통사고 위험을 줄이기 위한 조치다.

실제로 2010년부터 지난해까지 서울 택시 교통사고 중 65세 이상 운전자의 비율이 22.2%였다. 또 고령 운전자 교통사고는 2001년 3759건에서 2012년에는 1만5176건으로 급증했다.

서울시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코자 고령자의 운전면허 갱신 기간을 5년에서 3년으로, 적성검사 연령을 70세에서 65세로 단축하고 안전교육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시는 또 2011년 65세 이상 택시기사들에 대한 운전정밀검사를 강화해 그 결과가 기준에 미치지 못 하면 택시 운행을 금지하는 방안을 국토교통부에 건의했다. 하지만 업계의 반발에 부딪혀 아직 입법화에는 이르지 못한 상태다.

아울러 법인 택시는 75세 이상의 신규취업을 제한하고, 개인택시에 대해선 80세 이상은 사업면허를 양도하도록 권고할 계획이라고 시는 설명했다.

해외사례를 살펴보면 나이에 따라 운전면허가 말소되기도 한다.

뉴질랜드의 경우 80세가 되면 운전면허가 자동으로 말소된다. 80세 고령운전자가 운전을 하기 위해서는 운전면허시험을 2년마다 치러야 하며 이를 위해 운전면허관리기관에 운전면허증과 의사의 진단서, 일정양식을 작성해 제출해야 한다.

일본도 지난 1998년 4월에 운전면허 자진 반납제도를 시행했다. 2008년부터는 민간단체와 지방자치단체에서 면허를 반납하는 고령자에게 각종 혜택을 부여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일본도 운전면허증 갱신주기를 연령별로 차별화하고 면허 갱신 때 강습을 의무화하는 한편 면허 양수·양도 제한 규정을 만들어 관리하고 있다"며 "국내에도 시민 안전 확보를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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