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택시, 자율주행에 손 내밀었다…"배제 아닌 참여" 7개 기관과 협력

  • 자율주행 확산 속 미중 모빌리티 공세…택시업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 기술·플랫폼·법률까지 총동원

전국개인택시연합회가 13일 서울 강남구 전국개인택시회관에서 모빌리티 및 유관 기관 7곳과 ‘자율주행 시대 대응 및 상생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사진백서현 기자
전국개인택시연합회가 13일 서울 강남구 전국개인택시회관에서 모빌리티 및 유관 기관 7곳과 ‘자율주행 시대 대응 및 상생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사진=백서현 기자]

자율주행 기술 확산이 가속화되는 가운데 개인택시업계가 산업 전환에 대비해 모빌리티 기업들과 협력 체계 구축에 나섰다. 기존 운송사업자가 배제되는 방식이 아닌, 자율주행 생태계 안에서 새로운 역할을 확보하려는 움직임으로 풀이된다.

전국개인택시연합회는 13일 서울 강남구 전국개인택시회관에서 현대자동차를 비롯한 모빌리티 및 유관 기관 7곳과 ‘자율주행 시대 대응 및 상생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에는 현대자동차, 오토노머스A2Z, 휴맥스모빌리티, 한국자동차연구원, 법무법인 세종, SK 스피드메이트 등이 참여했다.

이번 협력은 자율주행 기술 확산을 거스를 수 없는 흐름으로 보고, 개인택시 산업이 변화 과정에서 배제되지 않고 새로운 역할을 확보하기 위한 대응 성격이 강하다. 특히 미국과 중국을 중심으로 로보택시 상용화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국내 시장 역시 외국 기업에 주도권을 내줄 수 있다는 위기감이 업계 전반에 확산된 점이 배경으로 작용했다.

그동안 택시업계는 새로운 모빌리티 서비스가 등장할 때마다 갈등을 겪어왔지만 자율주행이라는 구조적 변화 앞에서는 더 이상 기존 방식만으로 대응하기 어렵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협약의 주요 내용은 △자율주행 운영 인프라 구축 △자율주행 전환 모델 분석과 수익구조 및 보상체계 설계 △개인택시 자산을 활용한 대규모 실증사업 추진 △법·제도 개선 및 사회적 합의 기반 마련 등이다.

특히 이번 협약은 특정 사업 모델을 확정하기보다 자율주행 사업 구조 안에 개인택시 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협업 틀을 설계하는 데 의미가 있다. 자율주행 기술 도입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이해관계 충돌을 최소화하고, 지속 가능한 생태계를 구축하겠다는 취지다.

개인택시연합회는 전국 단위 운송 네트워크와 현장 운영 경험을 바탕으로 자율주행 서비스 실증과 운영에 참여할 계획이다. 협약 기관들은 기술 개발, 플랫폼 운영, 차량 공급, 유지관리, 법률 지원 등 각자의 전문 영역을 기반으로 역할을 분담해 협력을 추진한다.

참여 기관들은 자율주행 기술 경쟁력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사회적 수용성이라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법무법인 세종은 자율주행 도입 과정에서의 법·제도 정비를 지원하고, 휴맥스모빌리티 등 플랫폼 사업자는 기존 택시와의 연계 모델 구축에 나설 예정이다.

홍선기 개인택시연합회장 직무대행은 “자율주행 기술은 거스를 수 없는 흐름이지만 기존 운송사업자와의 상생이 전제돼야 한다”며 “이번 협약을 통해 개인택시사업자도 미래 모빌리티 산업의 핵심 주체로 참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개인택시연합회는 자율주행 시대에 대응한 새로운 수익 모델 설계를 위해 별도의 연구 용역도 진행 중이다. 해당 연구에서는 국내외 자율주행택시 사례와 면허 제도를 분석하고, 전환 과정에서의 쟁점과 함께 수익 구조 및 보상 체계를 도출해 단계별 전환 로드맵을 제시할 예정이다.

연구에서는 자산 참여형, 수익 공유형, 일자리 전환형, 복합형 등 다양한 모델이 검토되며, 자율주행 생태계에서 개인택시가 지속 가능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구조를 구체화하는 데 초점이 맞춰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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