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예산군이 내포역세권 도시개발사업 대상지 16만여㎡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2년간 재지정한다.
개발사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투기성 거래와 불법행위를 차단하고 실수요자 중심의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조치다.
예산군은 삽교읍 삽교리 일원 내포역세권 도시개발사업 대상지 216필지, 16만393㎡를 2026년 8월 7일부터 2028년 8월 6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해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지정 구역에서 농지 500㎡, 임야 1000㎡, 기타 용도 토지 250㎡를 초과해 거래하려면 매매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예산군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아 토지를 취득한 뒤에도 일정 기간 승인된 목적대로 이용해야 한다. 허가 목적대로 이용하지 않으면 토지 취득가액의 10% 범위에서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허가 없이 계약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받은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계약 체결 당시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산정한 해당 토지가격의 30% 이하에 해당하는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이번 허가구역 재지정을 통해 실수요자 중심의 토지거래 질서를 확립할 것”이라며 “내포역세권 도시개발사업 대상지의 부동산 투기와 불법 거래를 사전에 차단해 지역 부동산시장 안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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