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해 10월 서울 강남구에서 KGM과 SMW가 함께 개발한 자율주행 택시가 달리고 있다. [사진=KG모빌리티]
한국은행이 자율주행택시가 시장에 진입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고 적절한 보상안을 통해 개인택시 비중을 줄이는 구조개혁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파격적인 제안을 내놓았다. 자율주행택시 도입이 불가피한 만큼 제도 도입 준비를 속도감 있게 진행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한국은행이 2일 발표한 '자율주행시대, 한국 택시서비스의 위기와 혁신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2024년 약 30억 달러(약 4조원) 수준인 자율주행 택시 시장은 10년간 연평균 51.4% 성장해 2034년 1900억 달러(약 264조원) 수준으로 성장할 전망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택시서비스는 아직까지 전통적 개념의 택시 위주로 시장이 유지되고 있다. 뉴욕·런던·싱가포르 등의 택시 시장에서 우버, 그랩과 같은 승차 공유 서비스의 비중은 85% 이상인데 서울 택시 시장에선 전통 택시가 94%를 차지한다.
자율주행택시는 아직 본격적인 테스트조차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혁신 서비스가 나올 때마다 택시기사들의 반발로 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각종 규제를 만들어 가로막았기 때문이다. 2015년 우버, 2019년 카풀, 2021년 타다 서비스 제한이 대표적이다.
그 결과 우리나라는 자동차 제조 강국이지만 자율주행택시 상용화가 지연되면서 경쟁력도 뒤처졌다. 지난해 기준 글로벌 자율주행기술 상위 20위 기업 중 한국 기업은 1곳에 그쳤다. 반면, 미국은 1위 웨이모를 포함해 14개, 중국은 2위 바이두를 비롯해 4개를 보유하고 있다.
서울에도 만약 자율주행택시 7000대(현재 택시의 10%)가 도입돼 오후 8시부터 다음 날 오전 2시까지 6시간만이라도 운행한다면, 한은 분석 결과 일평균 택시 승차 건수가 약 3만7800건 늘고 연간 약 1600억원 상당의 소비자 잉여가 추가로 발생할 것으로 추정됐다.
한국은행이 2일 발표한 '자율주행시대, 한국 택시서비스의 위기와 혁신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2024년 약 30억 달러(약 4조원) 수준인 자율주행 택시 시장은 10년간 연평균 51.4% 성장해 2034년 1900억 달러(약 264조원) 수준으로 성장할 전망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택시서비스는 아직까지 전통적 개념의 택시 위주로 시장이 유지되고 있다. 뉴욕·런던·싱가포르 등의 택시 시장에서 우버, 그랩과 같은 승차 공유 서비스의 비중은 85% 이상인데 서울 택시 시장에선 전통 택시가 94%를 차지한다.
자율주행택시는 아직 본격적인 테스트조차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혁신 서비스가 나올 때마다 택시기사들의 반발로 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각종 규제를 만들어 가로막았기 때문이다. 2015년 우버, 2019년 카풀, 2021년 타다 서비스 제한이 대표적이다.
서울에도 만약 자율주행택시 7000대(현재 택시의 10%)가 도입돼 오후 8시부터 다음 날 오전 2시까지 6시간만이라도 운행한다면, 한은 분석 결과 일평균 택시 승차 건수가 약 3만7800건 늘고 연간 약 1600억원 상당의 소비자 잉여가 추가로 발생할 것으로 추정됐다.

[표=한국은행]
결국 자율주행택시 시대가 도래할 수밖에 없는 만큼 우리도 준비가 필요하다고 한은은 강조했다. 자율주행택시 시장 진입을 위해 여러 규제를 풀 필요가 있으며, 특히 피해에 직면한 개인택시에 적절한 보상안을 통한 출구전략을 마련해줘야 한다는 제언이다.
구체적으로 자율주행택시의 진입 통로를 확보하기 위해 우선 택시면허 총량 제한을 완화해야 한다며 호주 웨스턴 오스트레일리아(WA) 주 정부 사례를 제시했다. 호주의 경우 우버 도입 이후 기존 택시면허 가격이 급락하자 최저매입가(10만 호주달러)를 보장하면서 택시 면허를 사들여 기존 택시 면허의 99.7%를 매입 완료했다. 현재 서울시 기준 택시면허 총액은 6조원 수준이다.
노진영 통화정책국 정책제도팀장은 "더 늦기 전에 우리나라가 자율주행택시 서비스를 유연하게 받아들일 수 있도록 도입 여건이 상대적으로 양호한 지방 중소도시부터 여객자동차법 등 규정을 고쳐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과거 우버, 타다 등 승차 공유서비스 도입에 따른 사회적 갈등 이후 한국 내 택시 서비스 도입에 회의적 시각이 우세하지만 이제는 택시 산업의 변화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는 점을 이해당사자들이 공감하고 기존 택시 산업 연착륙 비용을 사회가 분담하는 방향으로 여론 수렴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구체적으로 자율주행택시의 진입 통로를 확보하기 위해 우선 택시면허 총량 제한을 완화해야 한다며 호주 웨스턴 오스트레일리아(WA) 주 정부 사례를 제시했다. 호주의 경우 우버 도입 이후 기존 택시면허 가격이 급락하자 최저매입가(10만 호주달러)를 보장하면서 택시 면허를 사들여 기존 택시 면허의 99.7%를 매입 완료했다. 현재 서울시 기준 택시면허 총액은 6조원 수준이다.
노진영 통화정책국 정책제도팀장은 "더 늦기 전에 우리나라가 자율주행택시 서비스를 유연하게 받아들일 수 있도록 도입 여건이 상대적으로 양호한 지방 중소도시부터 여객자동차법 등 규정을 고쳐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과거 우버, 타다 등 승차 공유서비스 도입에 따른 사회적 갈등 이후 한국 내 택시 서비스 도입에 회의적 시각이 우세하지만 이제는 택시 산업의 변화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는 점을 이해당사자들이 공감하고 기존 택시 산업 연착륙 비용을 사회가 분담하는 방향으로 여론 수렴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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