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공무원연금법 개정안 6일 본회의 처리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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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5-02 1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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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이재영 기자 = 여야가 오는 6일 국회 본회의에서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을 처리하기로 2일 합의했다.

'더 내고 덜 받는’ 공무원연금 개혁안에 관한 내용이다.

공적연금 강화와 노후빈곤 해소를 위한 사회적 기구를 만들어 오는 8월 말까지 운영하는 방안도 국회 규칙으로 정해 본회의에서 함께 처리하기로 했다.

이날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 등 여야 국회의원들은 이같은 내용의 ‘공무원연금 개혁 및 국민연금 강화를 위한 양당 대표 합의문’을 국회에서 발표했다.

여야 대표는 합의문에 서명했다.

여야는 공무원연금 개혁 실무기구의 합의안대로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을 마련한다. 실무기구 합의안은 지급률(연금액 비율)을 1.9%에서 1.7%로 20년에 걸쳐 내리고 기여율(공무원이 내는 보험료율)을 7%에서 9%로 5년에 걸쳐 높이는 게 골자다.

여야는 “공무원단체가 국가 재정을 위해 고통분담의 결단을 내려준 데 대해 높이 평가한다”고 합의문을 통해 밝혔다.

공적연금 강화를 위한 사회적기구 구성은 국민대타협기구의 합의에 따른 것이다.

공무원연금 개혁으로 절감되는 약 333조원의 20%를 국민연금 사각지대 해소에 투입하고 국민연금 명목소득대체율을 50%로 맞추는 방안이 논의된다.

6일 본회의에서 사회적 기구 구성을 의결하고 8월 말까지 운영하게 된다.

이와 함께 특별위원회를 만들어 사회적기구 도출 결과를 입법화하는 내용의 특위 구성 결의안도 6일 본회의에서 처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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