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익 환불수수료 적정성 여부 논란, 대법원 상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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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4-16 0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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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익 환불 수수료의 불공정성 여부를 놓고 대법원의 판단을 구하기로 했다.[사진=아이클릭아트]

아주경제 최수연 기자 = 토익 환불 수수료의 불공정성 여부를 놓고 대법원의 판단을 구하기로 했다.

참여연대는 취업준비생 김모씨 등 7명이 YBM한국토익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반환청구 2심에서 패소해 내주 중 대법원에 상고하겠다고 16일 밝혔다.

안진걸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은 "취업준비생 등 약자를 상대로 한 시험 장사는 문제가 있다"며 "취업조건 취득 과정의 부당한 조건을 바꾸려고 대법원 판단을 구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2013년 11월 취업준비생 7명은 서울중앙지법에 "불합리한 토익 환불 규정으로 금전적 피해를 입었다"며 YBM한국토익위원회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을 냈다.

소송단 측은 "토익시험 정기접수기간은 전달 시험 성적 발표일 이전에 완료된다"며 "앞선 달의 시험 성적을 알 수 없는 응시자들은 다음 시험을 일단 접수하고 성적에 따라 응시를 취소하는 경우가 다반사"라고 지적했다.

시험 성적이 좋더라도 이를 미리 알 수 없는 응시자는 보험격으로 다음 달 시험을 등록해 놓고 성적이 나오면 취소를 반복하게 돼 환불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설명이다.

이들은 또 "통상 어학시험일 3일 전까지는 시험장 준비와 문제지 배송 등이 확정되지 않아 응시좌석을 재판매 할 수 있어 토익위원회 측은 응시자가 접수를 취소한다고 할지라도 실질적인 피해를 입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소송단은 그 근거로 토익위원회 측이 특별추가접수기간을 따로 설정해 정기접수기간보다 10% 높은 응시료를 받고 응시좌석 재판매를 하고 있고 이 경우 시험일 3일 이전 취소분은 전액 환불해 준다는 점을 들었다.

1심은 지난해 8월 토익 시험의 응시인원, 회수에 따라 시험 관리에 상당한 노력이 필요한 점 등을 들어 YBM의 손을 들어줬다.

2심인 서울중앙지법 민사6부(박인식 부장판사)도 모든 응시자가 매번 시험을 신청하는 것이 아니고 YBM 측이 시험 석 달 전부터 고사장 섭외 등을 하고 있다며 이달 9일 원심과 같은 판결을 내렸다.

토익은 취직을 위한 필수 시험이며 한해 국내에서만 약 200만명이 응시한다. 비용만 총 수백억원에 이른다. 2010년 기준으로 한국 응시자가 전 세계 응시자의 약 3분의 1에 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참여연대는 토익 외 다른 취업 자격시험의 환불 규정 역시 이번 대법원 상고 결과에 따라 영향을 받을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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