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문화재 인증서 만들어 배포한 인천시 공무원 파면조치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입력 2015-03-19 10:34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 인천시 감사에서 적발돼…2년간 61건

아주경제 박흥서 기자 =문화재 인증서를 허위로 만들어 발급한 인천시 문화재담당 공무원이 파면처분됐다.

인천시감사관실은 19일 시 문화재과 6급공무원 A씨(56)를 파면조치하는 한편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월 허위로 만든 ‘무형문화재’증서를 국악인B씨에게 전달하는등 지난2013년부터 최근까지 4차례에 걸쳐 문화재인증서 61건을 가짜로 만들어 배포한 것으로 인천시 자체감사에서 드러났다.

인천시조례상에는 문화재로 지정되기 위해서는 3명이상의 전문가조사와 문화재심의위원 심사를 거치도록 되어있으나 A씨는 이를 무시했고, 게다가 위조된 인증서에 시장직인까지 찍어 발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A씨는 인천시문화재전문위원으로 일해오다 지난2013년 일반직공무원으로 채용돼 시 문화재과에서 근무해 왔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