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김기종 '상해감정' 의뢰…살인미수 입증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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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3-17 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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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국 대사 습격 동기·배후 규명 주력…집도의 2명 참고인 조사

[사진=신화사]


아주경제 박성준 기자 = 마크 리퍼트 주한 미국대사 피습 사건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팀장 이상호 2차장검사)는 구속된 김기종(55)씨의 범행 동기와 배후 규명에 관한 수사에 본격 착수했다.

검찰은 지난 14일 오전 경찰에서 김씨의 신병을 넘겨받아 간단한 신문을 마쳤다. 이어 김씨가 발목을 다친 점을 고려해 하루를 쉬게 한 뒤 15일부터 김씨 등에 대한 조사를 시작했다.

검찰은 우선 리퍼트 대사의 수술을 맡았던 전문의 2명을 참고인 자격으로 조사해 상처 부위와 정도를 확인했다. 검찰은 김씨에게 살인미수 혐의를 적용할 때 수술기록 등을 참고할 계획이다.

검찰은 또 김씨의 이메일과 통화내역, 금융거래 내역을 분석하고, 법의학자에게 '상해감정'도 의뢰했다. 이는 살인미수 혐의를 입증하기 위함이다.

리퍼트 대사의 상처에 비춰 김씨가 숨지게 할 의도를 지니고 범행을 저질렀는지를 전문가로부터 판단받는 절차다.

검찰은 돈의 출처와 성격에 따라 사건과 관련이 있다고 볼 수 있는 부분은 관련자를 소환해 조사할 방침이다.

김씨는 검찰 조사에서도 단독범행으로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과 별도로 경찰은 수사본부를 유지하면서 김씨에 대한 보강 수사를 벌이고 있다.

김씨의 구속시한은 23일이지만 검찰은 한 차례 구속 기간을 연장(10일)하는 방안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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