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노웅래 전 의원 상고 포기…'뇌물수수' 무죄 확정

노웅래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연합뉴스
노웅래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연합뉴스]

뇌물과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노웅래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무죄가 확정됐다. 검찰이 28일 항소심 판결에 상고하지 않기로 결정하면서다.

서울중앙지검은 이날 "노 전 의원의 뇌물수수 등 사건 항소심 판결에 상고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기존 압수물에서 관련 사건의 증거를 임의제출받는 과정과 요건의 적법성을 엄격하게 판단하는 최근 법원 판결 흐름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상고를 제기하더라도 판결이 뒤집힐 가능성이 크지 않다고 판단한 것으로 풀이된다.

노 전 의원 사건의 핵심 쟁점은 이른바 '돈 봉투 부스럭 소리'가 담긴 녹음 파일이었다. 검찰은 사업가 박모씨의 아내 조모씨 휴대전화에서 확보한 이 파일을 주요 증거로 제시했지만, 법원은 해당 자료가 위법하게 수집돼 증거능력이 없다고 판단했다.

노 전 의원은 2020년 2월부터 12월까지 물류센터 인허가를 알선하거나 발전소 납품 사업과 관련해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박씨에게서 총 6000만원을 다섯 차례에 걸쳐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뇌물수수와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가 적용됐다.

검찰은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의 알선수재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조씨의 휴대전화를 확보했고, 이 과정에서 노 전 의원 관련 혐의를 포착했다.

이후 검찰은 조씨로부터 휴대전화를 임의제출받아 2023년 3월 노 전 의원과 조씨의 대화가 녹음된 파일 등을 토대로 노 전 의원을 불구속 기소했다.

당시 법무부 장관이었던 한동훈 무소속 의원은 노 전 의원 체포동의안 표결을 앞두고 해당 녹음 파일을 거론하며 "돈 봉투 부스럭거리는 소리까지도 그대로 녹음돼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지난해 11월 조씨의 휴대전화가 다른 범죄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확보된 뒤 별도의 절차 없이 관련 증거로 사용된 점을 문제 삼았다. 재판부는 이를 '위법 수집 증거'로 보고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은 채 노 전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증거 취득 과정에서 수사기관의 절차 위반은 영장주의와 적법절차를 위반한 것으로 그 위반 정도가 결코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항소심도 같은 판단을 내렸다. 서울고법은 지난 21일 녹음 파일을 위법 수집 증거로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다. 휴대전화 전자정보에 대한 1심의 증거 배제 판단에는 잘못이 있다고 봤지만, 이를 고려하더라도 "여전히 공소사실 입증이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항소심 선고 직후 엑스(X·옛 트위터)에 노 전 의원을 두고 "정치검찰에 의해 기소되고 당에 의해 정치생명까지 박탈당한 노 선배님께서 얼마나 억울했을지 당사자가 아닌 한 어떻게 짐작이나 할 수 있겠느냐"고 적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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