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에서 실종 신고를 받고도 실종자들과 통화하지 않은 채 사건을 종결한 제주 경찰관 A 경장이 허위 진술 사실을 인정했다.
28일 제주경찰청에 따르면 최초로 30대 여성 장모씨와 60대 남성 박모씨의 실종 신고를 접수한 A 경장은 전날 밤 조사에서 장씨와 통화했다는 기존 진술이 거짓이었다는 취지로 진술하며 일부 혐의를 시인했다.
A 경장은 그동안 장씨 실종 사건을 종결하는 과정에서 장씨와 직접 연락이 닿았다고 주장해왔다. 그러나 경찰이 통신사 통화 내역을 조회한 결과 양측 간 통화 기록이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또 장씨가 최초 실종 신고를 받기 전인 5월 12~13일 새벽 숨진 것으로 추정된다는 부검 결과를 제시했다. 이에 A 경장이 기존 진술을 번복하고 일부 혐의를 인정하기 시작한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다.
A 경장은 지난달 2일 실종 신고가 접수된 박씨 사건을 처리하면서도 실종자와 통화했다고 주장했지만, 이 역시 사실이 아니었다고 시인했다.
경찰은 A 경장의 진술이 다시 바뀔 가능성이 있는 만큼 구체적으로 어떤 혐의를 인정했는지는 공개하지 않았다.
경찰은 프로파일러를 투입하고 포렌식 분석을 진행하는 등 A 경장의 범행 동기와 구체적인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다음 주 A 경장을 검찰에 송치한 뒤 공식 브리핑을 열어 조사 결과를 설명할 예정이다.
A 경장은 지난 5월15일 오후 장씨 실종 신고를 접수한 뒤 신고자에게 장씨와 연락이 닿았다고 거짓으로 알리고 사건을 종결한 혐의로 구속됐다. 실종 프로파일링 시스템의 관리목록에서 장씨 관련 내용을 임의로 삭제한 혐의도 받고 있다.
박씨 사건에서도 실종자와 통화한 것처럼 허위로 사건을 종결한 혐의가 추가됐다.
장씨는 실종 신고가 접수된 지 100여일 만인 지난 24일 숙소 인근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박씨의 시신은 지난 22일 제주도 제주시 구좌읍에서 수습됐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르포] 중력 6배에 짓눌려 기절 직전…전투기 조종사 비행환경 적응훈련(영상)](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4/02/29/20240229181518601151_258_161.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