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 '비리 근절'인가 '재갈 물리기'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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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3-03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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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안'에 관한 공청회가 열린 2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회의실에서 진술인들이 의견을 진술하고 있다.[남궁진웅 timeid@]

아주경제 국지은 기자 =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 여야의 합의로 타결됐다. 그러나 애초 공직자를 대상으로 한 입법 취지에서 벗어나 언론인, 사립학교 교직원까지 포함하며 해당 법에 대한 의견이 분분하다. 언론을 상대로 고소와 고발을 남발해 온 정부가 이 법으로 언론의 자유를 압박할 수 있다는 것과 함께 대상 범위의 축소로 인한 법의 실효성 의문이 이유다.

'김영란법'이 통과되자 당초 법제정의 목적이었던 비리 근절을 적극적으로 시행할 수 있다는 기대감을 보이고 있다. 아이디 '까마xxxxx'는 "부정부패로 썩어빠진 대한민국의 일말의 기준이 서길 바란다. 누구든 공정하게 형사입건 집행을 받는 날이 오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정부가 정윤회 국정개입 의혹 사건 등을 보도한 언론사들을 상대로 고소와 고발을 이어온 전적을 지적하면서 김영란법이 '재갈 물리기'로 악용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존재한다. 아이디 'JXXXXX'는 "언론인을 김영란법에 넣는다는 게 타당한가 의문이다. 공적 의무 종사자와 언론인은 다른 범주에 있다"고 지적했다.

더불어 '배우자'로 좁아진 범용 대상에도 의심을 보이고 있다. 아이디 '설XX'는 이 법의 핵심은 적용 범위다. 그 대상을 당사자와 배우자로만 한정한다면 호랑이의 이빨, 발톱 다 빼고 묶어놓는 격"이라고 비판했다.

김영란법은 오늘(3일) 여야 원내 지도부의 합의로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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