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현장] 간통죄 폐지와 배우자에 대한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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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3-01 1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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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수연 사회부 기자]

아주경제 최수연 기자 = 헌법재판소의 간통죄 위헌 여부 판결이 내려지기 며칠 전 부터 이에 대한 예고 기사가 여러차례 반영됐다. 그만큼 간통죄가 한국사회의 큰 관심사라는 것을 보여주는 방증이었다. 여론은 폐지에 힘이 실렸다. 간통죄에 대해 헌재가 결정을 내린 것은 이번으로 다섯번째였다. 시대 흐름에 따라 간통죄가 폐지되는 분위기로 변하고 있었던 것이다. 언론사에서도 대부분 '간통죄 폐지' 방향으로 기사를 준비했고 법조계 출입 기자들도 의견을 나누며 폐지에 힘을 싣기도 했다. 
 
지난 26일 결국 헌재는 국가가 법률로 간통을 처벌하는 것은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위헌이라고 판단했다. 62년만에 간통죄가 사라지는 순간이었다. 9명중 7명이 위헌 결정했다.

위헌 의견을 낸 재판관들은 '성적 자기결정권'을 중시했다. 그들은 "세계적으로 간통죄가 폐지되고 있는 가운데 간통죄에 대한 국민의 인식이 더 이상 일치하지 않는다"며 "부부간 정조의무 보호라는 법익 못지않게 성적 자기 결정권을 자유롭게 행사하는 것이 개인의 존엄과 행복추구의 측면에서 더 한층 중요하게 고려되는 사회로 변해가고 있다"고 말했다.

간통죄는 그동안 가부장적인 문화의 전통 속에 여성들이 상대적으로 불이익이나 상처를 받는 부분에 초점을 맞췄다. 하지만 시대는 변했다. 사회적 여성들의 위치가 예전보다 중요해졌으며 일방적으로 손해받고 불이익을 받는 시대가 아니다. 특히 여성 또한 성적인 주체로 주장할 수 있는 시대인 것이다. 이로써 간통죄가 처음 추구했던 목적을 잃은지 오래며 그 법적 효력이 범죄를 예방하는 데 큰 효과가 없어졌다. 사실상 간통죄가 사문화된 것이다.

이는 간통죄가 당사자 간의 문제로써 민사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해법이라는 것이지 간통죄가 없어진다고 해서 뷸륜이 자유가 됐다는 게 아니다. 간통죄 폐지로 인해 이혼 풍조 등 다양하게 달라진 모습이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 가장 중요한 것은 가정 보호나 배우자에 대한 책임감이라는 가치가 퇴색되지 않도록 해야 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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