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핫 클릭]화성 총기 사고,박유천 신세경,비서실장,월성 1호기 수명 연장,간통죄 위헌 결정, 속도 차별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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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2-27 1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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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출처: YTN 동영상 캡처[화성 총기 사고]

▲화성 총기 사고, 80대 형 부부 엽총살해..“살해하겠다” 유서발견
경기도 화성에서 70대 노인이 돈을 달라고 행패를 부리다 80대 형 부부를 사냥용 엽총으로 살해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경찰 수사 결과 형에 대한 원망과 살해 의지 등이 담긴 유서도 발견됐다.

27일 경찰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 34분쯤 경기도 화성시 남양동의 2층짜리 단독주택에서 "작은아버지가 (시)부모님을 총으로 쐈다"는 112신고가 접수됐다.

용의자 전씨는 자살했고 이 집 1층에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파출소장 이 경감과 전씨의 형(86), 형수(84, 여) 등 4명이 사망한 상태로 발견됐다.

노부부의 며느리(신고자)는 2층에서 뛰어내려 탈출하는 과정에서 허리 등에 경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받고 있다.

범행현장 앞에 세워진 용의자 전씨의 에쿠스 승용차 조수석에서는 편지지 6장 분량의 유서도 발견됐다.

유서에는 형에 대한 오래된 원망과 반감뿐만 아니라 살해하겠다는 굳은 의지가 적혀 있다. 용의자와 형, 그들의 부모와의 가족관계가 원할하지 못했던 것에 대해 형을 탓하는 내용도 있다.

▲박유천 신세경,SBS 새 수목드라마 '감각남녀' 주인공 출연

배우 신세경[사진=유대길 기자]

대표적인 20대 미남ㆍ미녀 여배우 박유천(29)과 신세경(25)이 SBS 새 수목드라마 '감각남녀'에 남자 주인공과 여자 주인공으로 출연할 것으로 알려져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27일 방송계에 따르면 박유천 신세경은 '감각남녀'에서 호흡을 맞추며 다음 주 쯤에 촬영에 돌입한다.

'감각남녀'는 앞서 '냄새를 보는 소녀'라는 제목의 동명 웹툰이 원작으로 알려졌다. 3년 전 '바코드 살인사건'으로 여동생을 잃은 무감각적인 한 남자와 같은 사고를 당하고 기적적으로 살아났지만 이전의 기억을 모두 상실한 초감각 소유자인 한 여자의 이야기다.

드라마 '감각남녀'에서 박유천은 형사이고 극도로 무감각한 사람으로 나온다. 바코드 살인사건으로 여동생이 죽었고 본인도 코마 상태로 중환자실에 있다가 3일 만에 기적적으로 깨어난다.

이후 박유천은 감각기관 이상으로 후각과 미각을 상실했다. 신경 이상으로 통증을 느끼지 못하게 된다.

박유천은 동생이 죽기 전까지 웃음과 눈물이 많은 매력적인 남자였지만 이로 인해 모든 것이 달라진다.
미각을 잃어 맛도 모르고 후각을 잃어 냄새도 못 맡는다. 통증을 느끼지 못해 무력으로 범인을 제압하고 웃음과 눈물이 없다. 여자를 사랑하는 감정도 못 느낀다.

신세경은 매사 긍정적이고 낙천적인 성격의 여성이다. 그러나 불의를 보면 못 참는다. 약자에게 약하고 강자에게 강하다. 뭐든 일단 저질러 보는 성격으로 주변 사람이 곤란해 지기일수다. 박유천을 만나 새로운 상황에 맞닥뜨린다.
 

배우 박유천[사진=남궁진웅 기자]

'감각남녀'는 '하이드 지킬, 나' 후속으로 오는 4월 첫 방송된다.

▲원안위,월성1호기 계속운전 결정..환경단체ㆍ야권“국민생명 무시,원천무효,”
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 이은철, 이하 원안위)가 월성1호기 계속운전 결정을 내린 것에 대해 환경단체와 야권이 국민생명을 무시한 결정으로 원천무효라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 이은철, 이하 원안위)는 27일 월성1호기 계속운전 결정에 대해 “오늘 제35회 회의에서 ‘월성 1호기 계속운전 허가(안)’을 심의해 약 14시간에 걸친 논의 이후 표결을 통해 찬성 7인으로 월성 1호기의 계속운전 허가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날 월성1호기 계속운전 결정 표결에는 야당추천 위원 2명이 표결을 반대하며 퇴장해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원안위는 월성1호기 계속운전 결정에 대해 “지난 2차례의 회의와 금번의 회의 과정에서 월성 1호기의 안전성을 충분히 검토했다는 다수 위원들의 의사에 따라 원자력안전법령에 따른 기술기준을 만족하고, 대형 자연재해에 대해서도 대응능력을 확보하고 있다는 계속운전 심사 및 스트레스테스트 결과를 수용해 최종적으로 계속운전을 허가하기로 의결한 것”이라고 말했다.

월성1호기 계속운전 결정이 이뤄진 가운데 현재 설계수명이 종료된 이후 정지돼 있는 월성 1호기는 앞으로 약 30~40일간의 정기검사를 받을 예정이다.

월성1호기 계속운전 결정에 대해 가톨릭환경연대, 경주핵안전연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환경운동연합, 환경정의 등으로 이뤄진 ‘핵없는사회를위한공동행동’은 이날 성명에서 “원안위의 월성1호기 수명연장 결정은 원천무효일 수밖에 없다”며 “원안위는 ‘원자력안전법’을 위반했다. 지난 1월 20일 개정된 이 법 103조에 의하면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는 주민의견수렴절차를 거쳐서 작성돼야 하고, 이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된다고 명시돼 있기 때문이다. 일부 위원들의 법률 자문의견과 상충돼 법제처에 유권해석을 요구했지만 위원장은 무시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더 큰 문제는 안전성마저 미해결된 부분이 많은데도 이를 충분히 검증하지 않은 채 결정을 내렸다는 점”이라며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기술기준(2000년)에는 격납용기 관통부는 격납구조물과 동등하게 설계돼야 한다고 명시돼 있는데 월성1호기가 이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는 사실이 제기됐다. 또한 최신기술기준이 R-7이 적용이 안 돼 있다는 것이 계속 제기됐다. 하지만 위원장은 이를 무시하고 안전성이 다 확인된 것처럼 회의를 몰아가기에만 바빴다”고 지적했다.

원안위는 “안전성 미해결, 현행 원자력법미적용, 결격사유 위원 참여 등의 심각한 문제를 다 무시하고 표결로 강행처리한 월성1호기 수명연장 결정은 원천무효”라며 “우리는 월성원전 주변에 사는 주민은 물론, 원전안전을 걱정하는 국민들과 함께 이번 결정의 무효운동과 월성1호기폐쇄 운동을 더 강력히 전개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새정치민주연합 우윤근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월성1호기 계속운전 결정에 대해 “국민 안전이라는 관점에서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결정”이라며 “관련 상임위를 소집해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원전의 수명연장 문제를 철저히 따지겠다”고 비판했다.

▲[간통죄 위헌 결정]최대 피해자는 김주하?남편 간통죄 공소 취소 예정
지난 26일 있은 헌법재판소의 간통죄 위헌 결정으로 간통죄가 62년 만에 폐지돼 유명인들 사이의 희비가 엇갈리고 있는 가운데 이번 간통죄 위헌 결정의 최대 피하자는 방송인 김주하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최근 MBC에 사직서를 제출한 것으로 전해진 김주하는 지난해 전 남편 강 씨에 대해 “유부남임을 속이고 자신과 결혼한 후 외도로 혼외자를 출산했다”며 간통죄로 고소했다. 하지만 해당 소송은 이번 간통죄 위헌 결정으로 간통죄가 폐지돼 공소가 취소될 예정이다.

결과적으로 김주하는 전 남편을 형사 처벌할 수 없게 된 것. 간통죄 위헌 결정으로 앞으로 간통에 대해 형사처벌은 할 수 없게 된 대신 불륜을 저지르면 지금보다 훨씬 많은 배상을 해야 하는 등 민사상 책임은 훨씬 무거워질 것으로 전망되지만 이는 앞으로 관련 법률과 법원 방침 등이 바뀌어야 하기 때문에 현실화되기 위해선 어느 정도의 시간이 지나야 한다.

결과적으로 지금 당장 김주하는 전 남편을 제재할 수단 하나가 사라진 것이다.

이에 비해 탁재훈과 옥소리는 이번 간통죄 위헌 결정이 결과적으로 호재가 됐다. 이번 간통죄 위헌 결정으로 지난 2008년 10월 30일 이후 간통 혐의에 대한 공소는 취소됐다.

이에 따라 탁재훈의 간통죄 고소는 효력을 상실하게 됐다. 최근 탁재훈과 이혼 소송 중인 아내 이 씨는 ‘탁재훈이 세 명의 여성과 외도를 했다’며 해당 여성들을 상대로 서울가정법원에 한 사람당 5000만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탁재훈 측은 해당 내용을 보도한 언론사에 소송을 제기하며 “탁재훈이 마치 부정행위를 한 것처럼 보도했으나 해당 내용은 사실무근”이라며 “탁재훈은 이 씨가 무슨 근거로 이 소송을 제기했는지 전혀 알지 못한다”고 해명했다.

과거 박철과의 이혼 소송으로 세간을 떠들썩하게 한 옥소리도 이번 간통죄 위헌 결정으로 구제의 길이 열렸다.

옥소리는 2008년 12월 17일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지만 형이 확정된 시점은 간통죄 위헌 결정의 효력 시점 내에 있어 재심을 청구하면 구제받는다.

이번 간통죄 위헌 결정으로 이미 간통죄로 유죄를 선고받거나 현재 재판을 받고 있는 사람 중 3000명 정도가 구제받을 것으로 추산된다.

▲FCC,인터넷 서비스 차별 철폐로 속도 차별 금지..특정 콘텐츠 전송 속도 변경 어려워져
미국 연방통신위원회(FCC)는 26일(현지시간) 인터넷통신망 서비스상의 차별을 철폐하는 '망중립성' 강화 규정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인터넷에서 속도 차별이 금지될 전망이다.

FCC는 인터넷 속도 차별 금지에 대해 새 망중립성 강화 규정에 대한 표결을 실시해 찬성 3표, 반대 2표로 통과시켰다.

새 규정의 주요 내용은 인터넷 속도 차별 금지에 대해 통신업체가 별도의 대가를 받고 특정 콘텐츠의 전송 속도를 빠르게 해 주는 '급행 차선'(fast lane)이나 서비스 종류에 따라 합법적인 콘텐츠를 차단하거나 속도를 느리게 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

톰 휠러 FCC 위원장은 이날 표결에 앞서 인터넷 속도 차별 금지에 대해 “인터넷은 누구나 자유롭게 의사 표현을 할 수 있는 최후의 수단”이라며 “인터넷은 너무 중요해 통신업체들이 관련 규정을 만들도록 허용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이번 인터넷 속도 차별 금지는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구상이 거의 그대로 반영됐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지난해 11월 발표한 성명에서 “인터넷서비스공급업체(ISP)가 온라인 상거래에서 승자와 패자를 선택하도록 할 수 없다”며 ▲합법적 콘텐츠 ISP가 차단해서는 안 됨 ▲콘텐츠 종류에 따른 전송속도의 차별 없어야 함 ▲ISP가 제공하는 서비스의 투명성 높여야 함 ▲요금을 더 내지 않았다는 이유로 어떤 인터넷 기반 서비스가 느린 속도로 제공돼서는 안 됨이라는 4가지 원칙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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