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 총기 사고]범죄목적 숨기면 총기반출 방지 불가능!,소지허가 총기 16만3664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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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2-27 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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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출처: YTN 동영상 캡처] 화성 총기 사고  화성 총기 사고  화성 총기 사고

아주경제 이광효 기자=27일 경기도 화성에서 70대 노인이 돈을 달라고 행패를 부리다 80대 형 부부를 사냥용 엽총으로 살해하는 화성 총기 사고가 발생하는 등 최근 총기난사로 사람이 죽는 일이 잇따라 일어남에 따라 국내 총기 규제의 허술함에 대한 우려가 고조되고 있다.

사실 지금까지 총기난사 등은 미국에서 주로 일어나는 일이고 한국은 총기규제가 엄격해 ‘총기범죄 청정’ 국가로 여겨졌었다.

그러나 이번 화성 총기 사고 등을 계기로 한국도 미국 못지 않은 총기난사 범죄 위험 국가라는 우려마저 제기되고 있다.

화성 총기 사고 용의자 전모(75)씨는 이날 오전 8시 25분쯤 남양파출소를 방문해 “내일(28일)로 수렵기간이 끝나니 경찰서에 입고하겠다”며 사냥용 엽총(12구경 이탈리아제 엽총, Fabarm) 1정을 출고하고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전씨는 이 총을 9일 오후 2시 10분 강원 원주 문막파출소에서 출고해 오후 3시 50분 남양파출소에 입고하고 16일, 17일, 23일, 25일, 26일 등 무려 5차례 입·출고를 반복했다. 이날 오전 다시 출고했다.

25일 세종시에서 전 동거녀 가족 등 3명을 살해하고 자살한 강모(50) 씨도 범행에 엽총을 사용했다.

강씨는 지난 23일 오전 수원남부경찰서 태장파출소에서 사냥용 엽총 2정을 출고해 같은 날 오후 공주경찰서 신관지구대에 입고했다. 이후 사건 발생 1시간 30분 전인 25일 오전 “사냥을 간다”며 신관지구대에서 엽총 2정을 출고해 범행을 했다.

한국은 총기규제를 엄격하게 하는 것으로 여겨지고 있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수렵허가 기간(11∼2월)을 정하고 수렵면허증과 포획승인증을 제출하면 오전 6시부터 오후 10시까지 총기를 내준다. 화성 총기 사고는 수렵허가 기간 만료(28일) 하루 전에 발생했다.

현실적으로 화성 총기 사고처럼 범죄 목적을 숨기기만 하면 총기 반출을 막을 방법이 없다. 지난 1월 말 기준 경찰의 소지 허가를 받은 총기는 16만3664정이고 이 중 엽총은 3만7424정이다.

경찰은 화성 총기 사고 등을 계기로 뒤늦게 개인의 총기소지 허가를 까다롭게 하는 등 관리를 대폭 강화할 방침이다.

경찰청은 폭력 성향의 범죄경력자의 총기 소지를 금지하고 총기 입출고 관서를 '소지자의 주소지 경찰서'와 '수렵장 관할 경찰서'로 제한할 방침이다.

총기소지자의 허가 갱신기간을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하고 개인이 소지한 총기에 대해 전수 조사도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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