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업무계획] SOC 유지관리 특별법 제정, 설계~시공 안전관리체계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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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1-27 1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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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후 SOC시설 급증 따른 시설물 관리 패러다임 전환

[이미지=국토교통부 제공]

아주경제 이명철 기자 =노후 사회간접자본(SOC) 시설 급증이 예상됨에 따라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한 특별법이 마련된다. 부실 시설물 안전진단 업체는 퇴출하고 건설공사에서 설계부터 시공까지 안전관리체계를 구축한다.

국토교통부는 27일 발표한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서 이 같은 내용의 시설물 유지관리 정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우선 SOC 시설 고령화에 대비한 선제 유지관리 체계가 마련된다. 국토부에 따르면 30년 이상된 대형 SOC는 현재 10% 수준으로 향후 10년간 21.5%까지 급증할 전망이다. 이에 따라 안전 뿐 아니라 시설물 성능까지 효율적으로 유지·관리하도록 특별법을 제정해 12월 국회에 제출키로 했다.

올해부터 내년까지 주요 시설물에 대한 성능평가시스템을 개발하고 11월에는 교량·터널 등 5곳에 시범적용할 계획이다.

노후 고속도로 시설개량 등 안전관리 사업에 민간 투자 유치에 나선다. 사업비 1594억원의 중부선(41㎞)과 2959억원 규모 영동선(145㎞)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교통시설투자 재원확보를 위해서는 교통·에너지·환경세 일몰시한 연장을 관계부처와 협의하고 교통시설특별회계 개편도 협의한다.

시설물 안전진단 전문성 향상 방안으로는 업체별로 자격검증을 통해 부실업체는 퇴출하고 기술력 향상을 위한 컨설팅을 실시할 계획이다. 안전진단 기술자의 자격요건을 강화하고 현재 토목·건축으로만 구분된 점검 분야를 교량·터널·항만·댐·하천·상하수도·건축 등으로 세분화한다.

건설 공사에서는 설계 단계부터 건설현장의 위험을 예측할 수 있도록 과거 사고 기록을 바탕으로 ‘위험요소 프로파일’을 개발·보급한다. 이 프로파일은 시공자의 안전관리계획 수립 및 발주청의 현장 안전관리점검에 활용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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