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지노사업자 행정처분 기준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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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1-27 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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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광진흥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아주경제 기수정 기자 = 앞으로 카지노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이 더욱 강화된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김종덕)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관광진흥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27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개정된 시행령은 카지노사업자의 행정처분 기준을 강화하고 행정처분을 과징금으로 갈음할 수 있는 사유를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삼았다. 또 카지노 이용자의 출입 제한을 위한 개인정보 자료 처리 근거를 현실화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개정안에 따르면 카지노사업자에 한해 모든 위반 행위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일반 기준을 ‘최근 3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처분 받은 경우’로 변경하고 ‘변경 허가 불이행, 위탁 경영, 고의적인 내국인 출입, 매출액 누락’ 등 주요한 법령 위반사항에 대한 행정처분 개별기준도 강화했다.

또 ▲변경 신고 의무 위반▲지도·명령 불이행▲과실에 의한 내국인 출입 등 카지노영업소 이용자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그 밖에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기존 10일간 사업정지의 행정처분이 내려졌던 데 반해 2000만원의 과징금으로 갈음하도록 했다.

카지노사업자가 카지노업 영업준칙에 따라 도박중독 등을 이유로 카지노영업소 이용자의 출입을 제한할 경우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 자료를 처리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도 현실화했다.

한편 개정된 시행령은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바로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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