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명훈 지인채용 등 의혹 사실로… 서울시, 계약 연장 면죄부 논란(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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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1-23 0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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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제공=서울시립교향단]


아주경제 강승훈 기자= 내홍 논란을 겪은 서울시립교향악단 정명훈(61) 예술감독의 지인 채용, 부적절한 항공권 사용 등 의혹이 대부분 사실로 드러났다.

서울시 감사관은 23일 시의회에서 집행부인 문화체육관광본부에 요구한 (재)서울시립교향악단의 정명훈 예술감독과 관련된 특별조사 요구사항에 대한 조사를 벌이고 그 결과를 발표했다.

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는 '2014년 행정사무감사 결과'와 관련, 지난해 11월 26일 시 문화체육관광본부에 정명훈 예술감독 관련 특별조사를 요구했다.

이에 문화체육관광본부에서는 시의회에서 요구한 5개 사항의 감사관에 특별조사를 의뢰(12월 9일)했으며, 감사관에서는 같은 달 31일까지 조사를 실시하고 법률검토와 소명절차까지 거쳤다.

시 감사관 조사 결과를 보면, 단원평가 결과 해촉돼야 할 단원이 재계약되는 등 특정인에 특혜를 제공한 사례가 있었다. 이는 재계약업무 등을 담당하는 경영조직의 업무소홀이 원인인 것으로 확인했다.

지인 채용에 대해서는, 정 감독 처형의 동창으로 막내 아들 피아노 선생을 지낸 지인의 근무(2005년 12월~2012년 12월)가 있었다. 더불어 정 감독 형이 대표로 있는 회사에서 과장을 지낸 A씨는 재단 출범 당시 채용돼 현재까지 근무 중이다.

2012년부터는 지급하고 있지 않지만 2006~2011년 지급된 항공권 중 매니저에게 지급하도록 된 항공권을 2009년 가족이 탑승했다. 이에 1320만 3600원을 반환 조치하도록 했다.

이외에 △2014년 12월 빈 국립오페라 공연으로 국내 시향 공연일정 3건 변경 △출연료를 자신의 법인에 기부하고 본인이 사업자경비로 부적절하게 공제(손비처리)받은 것 △2009년부터 최근 6년간 서울시향 외 공연에 48회 외부출연 중 박현정 전 대표이사가 미결재, '단원복무내규' 위반 △고액 연봉 개선의 필요 등이다.

송병춘 서울시 감사관은 "조사 결과를 서울시향 운영개선 방안에 반영토록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 같은 감사 결과에도 불구하고 서울시가 정 감독과 1년 재계약을 합의, 실질적으로는 면죄부가 주어졌다는 비난이 일고 있다.

서울시는 정 감독과의 기존계약을 1년간 연장한 뒤 서류를 보완, 수정된 내용으로 정식으로 계약할 방침이다. 다시 말해 정 감독에게서 수년간 제기된 각종 의혹들은 일부 사실이지만, 중대 위법사항이 없다고 결론지은 것이다.

서울시 측은 그동안의 문제들이 사실로 나타났지만 계약을 취소할 만큼 위법한 정도는 아닌 것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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