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부터 금융사 보안프로그램 다운 안 받아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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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1-19 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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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마이핀 아이핀]


아주경제 장슬기 기자 = 다음 달부터 금융회사 홈페이지 방문 시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했던 보안프로그램을 다운 받지 않아도 된다.

19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이달 말 전체회의를 통해 금융사가 전자금융거래 보호 차원에서 금융서비스 이용자가 보안프로그램을 다운로드 받도록 해야 한다는 전자금융감독규정상의 조항을 삭제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이는 금융산업에 대한 사전 규제를 사후 점검으로 바꾸는 차원으로, 액티브X(Active-X)·공인인증서 폐지 등 제도 변화와 맞물린 것이다. 다만 보안프로그램을 원하는 사람들은 지속적으로 설치할 수 있다.

현행 전자금융감독규정은 금융회사나 전자금융거래업자가 해킹 등 침해행위로부터 금융소비자를 보호하고자 이용자의 PC나 휴대전화 등 전자적 장치에 보안프로그램을 설치하도록 하는 등 보안대책을 적용해야 한다고 의무화하고 있다.

이 규정을 삭제하면 금융소비자가 특정 금융사와 인터넷이나 모바일 상에서 전자금융거래를 개설할 때 내려받아야 했던 방화벽과 키보드보안, 공인인증서 등 소위 '금융 보안프로그램 3종 세트'를 받지 않아도 된다.

보안프로그램 설치 의무 삭제와 액티브X·공인인증서 폐지 조치가 맞물리면 금융소비자들은 마이크로소프트사 이외의 브라우저인 구글 크롬과 사파리 등으로 자유롭게 금융거래를 할 수 있다. 또 어떤 브라우저를 쓰든 공인인증서와 방화벽, 키보드보안 등 보안 프로그램을 사용하지 않을 자유가 생긴다.

전자금융 거래상에서 발생하는 각종 금융사고는 현행법상 금융사가 소비자의 중과실을 입증하지 않는 한 금융사 책임이 된다. 즉 보안프로그램을 받지 않는다고 해서 과실이 있는 것은 아니다.

금융사는 이상금융거래탐지시스템(FDS)을 가동해 비정상적인 금융거래를 사전 탐지함으로써 금융사고를 미리 예방하는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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