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련, 현대차 통상임금 1차 판결 ‘소송확산 우려 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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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1-16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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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새로운 갈등 야기 가능성은 우려

아주경제 양성모 기자= 전국경제인연합회는 16일 서울중앙지법의 현대자동차 통상임금 1심 판결과 관련해 소송확산 우려를 해소할 수 있어 기대된다는 반응을 나타냈다.

전경련은 이날 논평을 통해 “서울중앙지법의 현대자동차 통상임금 1심 판결은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판시한 ‘고정성’ 요건에 따라 명확히 판단한 것”이라며 “최근 일부 하급심의 일관성 없는 판결로 야기될 수 있는 소송확산 우려를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다만 극히 일부 근로자들의 상여금만을 통상임금으로 인정함에 따라, 현장에서 새로운 갈등이 야기될 수 있어 우려스럽다”면서 “법원에서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명확히 판결한 만큼, 현대차 노사는 이번 판결을 존중하고 경쟁력 강화에 힘을 합쳐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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