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업무보고-금융위] (일문일답) "인터넷 전문은행 활성화 방안, 상반기 중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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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1-15 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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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문지훈 기자 = 금융위원회는 올 상반기까지 인터넷 전문은행 활성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15일 밝혔다.

현재 전자상거래 분야에만 적용 중인 공인인증서 의무화 폐지는 은행·증권분야로 확대된다.

금융위원회, 미래창조과학부, 산업통상자원부, 방송통신위원회, 중소기업청 등 5개 부처는 15일 청와대에서 박근혜 대통령에게 이러한 내용의 '역동적 혁신경제' 실현을 위한 올해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했다.

다음은 고승범 금융위원회 사무처장과의 일문일답.

▶참여 확정된 중소·벤처기업 인수·합병(M&A) 특화 증권사는?
-제도 도입을 통해 앞으로 중소기업 M&A에 특화된 증권사를 육성하겠다는 것이며 관심있는 증권사가 있는 것 같다. 합동브리핑에서 IBK투자증권 이야기가 나왔다. 기존 대형 투자은행(IB)이 아니라 중소형 증권사들이 중소기업 M&A에 특화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 같다. 관련 제도를 개선해서 이를 지원하는 방안을 만들고 있다. 구체적인 내용은 모험자본 활성화 방안에 포함하겠다.

▶창조경제 관련 지원금액이 상당한데 구체적인 내용은?
-창조경제 혁신센터 펀드와 관련해 성장사다리펀드가 창조경제 혁신센터 1곳당 100억원을 지원한다. 총 17곳에 센터를 만들 예정이기 때문에 최대 1700억원을 지원하게 된다. 또 대기업과 2대 1로 매칭해 대기업은 3400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또 지방자치단체에서 대기업과 진행하는 매칭펀드가 900억원이다. 이를 합해 총 6000억원에 달한다.

미래성장산업에 올해 100조원이 투입되는데 KDB산업은행과 IBK기업은행,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등이 공급하는 자금의 양을 뜻한다. 올해 공급규모는 총 179조원으로 예상된다. 이 중 100조원을 유망서비스업이나 미래성장동력에 지원되도록 한다. 이들 기관의 지난해 정책금융 규모는 176조8000억원에서 179조원으로 증가한 것이고 이 중 미래성장산업 지원이 89조2000억원에서 100조원으로 늘었다.

자산매입 후 임대 프로그램은 자산관리공사(캠코) 주관으로 진행하며 중소기업의 자구계획 대상 자산을 매각해 캠코가 인수한 뒤 재임대하는 세일 앤드 리스백 방식으로 100억원을 지원한다.

핀테크 지원은 산업은행과 기업은행의 대출 및 직접투자, 신보와 기보의 보증지원 등으로 이뤄질 계획이다. 산업은행과 기업은행이 각각 1000억원 이상 지원할 계획이다. 대출이나 직접투자는 설비투자나 운전자금, 연구개발비에 저금리로 지원된다. 신용대출과 성장성이 높은 기업에 대한 투자도 병행될 계획이다. 보증은 보증상품을 공급하는 식으로 지원된다.

총 지원금액은 이들 자금을 모두 더해도 무방하지만 성격이 다르다.

▶V-CDS 도입 효과는?
-V-CDS는 CDS(Credit Default Swap)를 벤처에 도입한 것이다. 벤처캐피탈사가 초기 단계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경영주 본인에 대한 연대보증 면제가 확대되면 혜택 규모는?
-지난해 말 기준 194개 기업이 경영주 본인 연대보증 면제를 받고 있다. 이를 2017년까지 연간 3000개 기업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추진하려 한다.

▶인터넷 전문은행 활성화 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태스크포스(TF)를 이미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다. 현재 연구용역이 진행 중이며 앞으로 12번 정도 회의를 해서 오는 3월까지 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4월에는 금융연구원 주관으로 공개세미나를 개최하겠다. 세부적인 제도개선 방안은 4월이나 5월, 늦어도 6월까지는 만들 계획이다. 법 개정사항이 포함될 텐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검토하고 관련 법안을 만들어 하반기 중에 제출토록 하겠다.

▶특허관리전문회사(NPE)는 어느 정책금융기관이 담당하나?
-산업은행에 지식재산권(IP) 펀드를 만들어 추진할 생각이다. 산업은행을 통해 추진하려는 것은 투자관리형에 가깝다. IP펀드는 산업은행 자회사 중 KDB인프라자산운용에서 운용할 계획이다. 국내에 NPE 기능을 하는 곳이 한 곳밖에 없는데 복수의 플레이어를 시장에 만든다는 측면으로 생각하면 된다.

▶핀테크 보안규제를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할 경우 달라지는 점은?
-보안규제를 지나치게 건마다 적용하는 것을 지양하고 사후점검과 책임을 명확화 하는 것을 포함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해 보안성 심의를 폐지하는 것도 논의되고 있다.

▶은행·증권 공인인증서는 언제 폐지되나?
-지난해 10월 시행된 전자금융거래법에 특정 인증방법이나 보안기술을 강요해선 안 된다는 내용이 있다. 1년 후에 시행될 예정이어서 오는 10월 15일자로 발효된다. 이 전에 관련 규정을 모두 폐지할 예정이며 대표적인 게 공인인증서이다. 현재 전자상거래 부문에는 공인인증서가 폐지됐으나 아직 은행 중에는 남아있다. 의무사용 폐지이기 때문에 강제로 없애는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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