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찰,민원에 불만을 갖고 차량에 방화한 피의자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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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1-07 1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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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박흥서 기자 =땅 보상 문제로 불만을 품고 군수면담 등을 요구하며 1인 시위 중 뜻대로 되지 않자 차량으로 군청 정문을 막은 후 방화한 피의자가 경찰에 구속됐다.

인천강화경찰서(서장 조용태)는 6일 오전11시30분경 강화군청 정문 앞에서, 땅보상 문제로 군수 면담 등을 요구하며 1인 시위를 하던 중 자신의 뜻이 받아들여지지 않자, 자신의 1톤 화물차량으로 강화군청 정문을 막고 적재함에 실린 콩짚대에 사전에 준비한 경유를 뿌리고 라이터로 불을 붙여 차량을 전소시킨 피의자 이모씨(62세,건축업)을 검거, 구속하였다.

이모씨는, 강화군 길상면 온수리에 SK와이번즈 2군 경기장이 들어서면서 소음과 분진, 일조권, 조망권이 침해 되었으므로 자신의 토지와 주택을 매입하거나 피해보상을 해달라며 청와대, SK텔레콤, 강화군에 30여차례 민원을 제기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SK는‘협의 및 보상이 완료 되었다’고 통보하고 강화군에서는‘정상적인 허가로 행정기관의 잘못이 없다’고 답변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경찰은 이모씨와 강화군을 상대로 조사 후 일반건조물방화 및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구속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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