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 혐의 고려대 교수 재판장 간다… 경찰 '제자 성추행 혐의' 기소의견 송치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입력 2014-12-26 08:43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아주경제DB]


아주경제 박성준 기자 = 자신이 지도하는 여성 대학원생을 수개월간 성추행한 혐의를 받은 고려대 교수가 결국 재판장에 가게 됐다.

서울 송파경찰서는 강제추행 혐의로 전 고려대 교수 이모씨를 불구속 입건해 지난 22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26일 밝혔다.

지난달 초 고소장을 제출한 대학원생은 교수 이씨가 지난 6월부터 키스를 하는 듯한 모습으로 사진을 찍어 보내라고 요구했고, 8월에는 연구실과 차량에서 두 차례에 걸쳐 입을 맞추고 몸을 더듬었다고 주장했다.

경찰 관계자는 "교수 이씨가 고소인이 주장한 사실을 부인했다"라며 "하지만 고소인 측의 진술이 좀 더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해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고 설명했다.

이씨는 지난달 7일 학교에 사직서를 제출했고, 학교 측은 수리했다.

이에 고려대 학생회는 정확한 진상조사나 징계를 생략한 채 이씨의 사직서를 수리하는 바람에 퇴직금이나 연금 수령, 재취업 등에 아무런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는 점을 들어 학교 측이 교수의 성범죄를 감싼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한바탕 논란이 일었다.

이후 송파경찰서는 강제추행 혐의로 전 고려대 교수 이모씨를 불구속 입건해 지난 22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