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선관위의 통진당 잔여재산 가압류 신청…이르면 내일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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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12-22 1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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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최수연 기자= 헌법재판소의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 이후 선거관리위원회가 신청한 가압류 사건이 본격적인 법적 절차에 돌입했다. 인용 여부는 이르면 23일 오후에 결정될 전망이다.


서울중앙지법은 22일 선관위가 통진당 중앙당과 서울시당, 진보정책연구원의 예금계좌를 대상으로 낸 채권가압류 신청 사건을 민사53단독 김진현 부장판사에 배당하고, 23일 오후 2시 30분 심문기일을 연다고 밝혔다.

김재연·이석기 전 의원과 이들의 후원회 계좌에 대한 채권 가압류 신청 사건도 같은 재판부에 배당돼 함께 심문이 이뤄질 예정이다. 청구금액은 10억원이다.

김 부장판사는 심문을 마친 뒤 이르면 같은 날 오후 인용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선관위는 해당 계좌들에 남아 있는 잔고가 얼마인지는 아직 특정하지 못하고 있지만, 가압류 인용 결정이 내려지면 통진당과 두 전 의원 등은 가압류 대상이 된 은행계좌에 남아 있는 돈을 임의로 인출하거나 처분할 수 없게 된다.

통진당 측에서는 항고와 재항고를 통해 가압류의 정당성 여부를 다퉈볼 수는 있지만, 이 경우에도 대법원 최종 결정 시까지 임의 인출은 할 수 없다.

가압류 인용 결정이 최종 확정되면 집행관을 통해 압류 절차를 밟게 된다.

법원은 이와 함께 관악구 선관위가 이상규 전 의원 및 후원회 예금 계좌 잔액과 임대보증금 2000만원을 채권으로 하는 가압류 사건은 민사59단독(신한미 판사)에 배당했다.

법원 관계자는 "3건 모두 현재 신청서 심사대기 중으로 채권자 심문 및 보정절차를 거쳐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선관위는 지난 19일 진보당에 지급된 국고보조금 중 남은 재산에 대한 가압류 신청을 전국 17개 법원에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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