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시동 건 ‘카카오택시’, 불법 논란 ‘우버택시’는 어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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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12-17 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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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버택시]


아주경제 정광연 기자= 다음카카오가 ‘카카오택시’ 서비스를 공개하며 글로벌 차량 공유 서비스인 ‘우버택시’에도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고객 서비스 강화로 기대감을 모으고 있는 카카오택시와는 달리, 우버택시는 여전히 불법 논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 이를 해결하기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다음카카오(공동대표 최세훈·이석우)는 17일 서울특별시택시운송사업조합(이사장 오광원), 한국스마트카드(대표 최대성)와 ‘카카오택시 서비스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카카오택시는 안드로이드 및 iOS 기반의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으로 택시 기사와 승객을 간편하게 연결해주는 형태다. 앱을 통해 승객의 현재 위치 또는 지정 지역으로 택시를 호출하면 근거리 내 택시가 배차된다. 카카오택시는 택시 기사들의 회원 등록 및 호출 확인을 위한 ‘기사용’과 택시 호출 및 배차 확인을 위한 ‘승객용’ 두 가지로 제공될 예정이다.

카카오택시는 기존의 콜택시 서비스가 애플리케이션 형태로 진화된 방식이다. 특히 카카오톡을 통해 방대한 고객 데이터를 구축한 다음카카오의 장점과 융합되면 기대 이상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는 전망이 우세하다.

반면, 세계적으로 큰 인기를 거두고 있는 우버택시는 여전히 불법 논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우버택시는 가까운 곳에 대기 중인 운전자와 고객을 이어주는 차량공유 서비스다. 높은 인기에 힘입어 우버택시를 서비스하는 우버테크놀로지는 최근 주식 발행으로 12억 달러(약 1조3000억원)를 조달했으며, 중국 인터넷 검색 업체 바이두도 우버테크놀로지 6억 달러(약 6600억원) 투자를 결정하기도 했다.

국내에서도 지난 8월 시범서비스를 거쳐 유료 서비스로 전환했지만 ‘불법’ 논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우버택시는 택시뿐 아니라 자가용 운전자와 고객까지 이어주는데, 현행법상 택시운전 면허가 없는 운전자가 자가용으로 손님을 태우고 금액을 받는 행위는 명백한 불법 행위이기 때문이다.

검증되지 않은 자가용 이용으로 인한 범죄 노출 문제도 심각성을 더하고 있다. 실제로 최근 인도에서는 우버택시를 이용한 여성이 운전기사에게 폭행을 당하는 사건이 발생하면서 인도 11개 도시에서 영업정지 처분을 받기도 했다.

유럽의 경우 독일·네덜란드·스페인에서 이미 우버택시는 불법이라는 판결이 내려졌으며, 브라질·콜롬비아 법원도 우버 영업을 불법으로 판정했다. 우버 본고장인 미국 내 각 주에서도 우버 영업 금지와 관련 소송이 이어지는 추세다.

우리나라에서도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 서울본부 등 서울지역 택시 4개 단체가 우버택시를 규탄하는 집회를 여는 등 반대 여론이 심해 기대감을 모으고 있는 카카오택시와는 달리 원활한 서비스 정착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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